공지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에 계셨던 모든 분들을 기다립니다.

2025-04-15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접수하고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과 그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진상규명 조사신청(~25.6.30)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신청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은 2026년 5월 20일까지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들의 피해자 인정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의료지원, 심리상담, 치유휴직, 생활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미성년피해자보호대책, 법률지원, 금융거래협조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정 신청(~26.5.20)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특별법 상 피해자란?> 

1)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 (외)조부모 · 자녀 · 형제자매

2)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 참여자 중 피해를 입은 사람

3) 참사 지역 인근 사업장 운영자 또는 근로활동자 중 피해를 입은 사람

4) 그 밖에 참사로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