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취지와 목적
-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참사 당일 구조실패를 비롯해 마약수사로 인한 영향 등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내일(11/18)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해 2주기를 앞둔 10월 2일 유가족들은 특조위에 1호 조사신청을 접수하면서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 ▲피해자지원 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 등 9가지 진상규명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아직까지 특조위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가 없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소방의 구조실패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경찰의 마약수사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특조위가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앞서 11월 17일 유가족들은 검경 합동수사팀에 참사 발생 3년이 다되도록 수사의 대상에서 빠졌던 인물이라던지 기소 단계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된 인사들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합동수사팀의 수사를 비롯해 특조위의 조사를 통해서도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이태원 참사 구조실패에 대한 특조위의 엄정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1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특조위 앞 계단위 (명동)
- 순서
- 사회.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언2.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3. 유가족 임익철 님 (임종원 님의 아버지)
- 기자회견문 낭독
※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발언문 -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붙임자료2. 발언문 -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붙임자료3. 조사요청서
▣ 붙임자료1. 발언문 -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오늘 우리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를 위해 구성된 특조위 앞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사 발생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우리는 참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에 1호 조사신청을 접수하며 9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예견 가능했던 위험에 대한 대응 실패, 참사 당일 각 기관의 구조 활동과 책임, 그리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우리는 명확한 진상규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특조위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간 조사결과 발표조차 없습니다.
유가족의 피와 눈물로 출범시킨 특조위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진전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답답함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비 인력 배치 실패와 소방의 구조실패에 대한 충격적인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의 마약수사가 참사 대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묻습니다. 그날 밤, 우리 아이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구조가 가능했던 그 시간에 왜 아무도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좁은 골목에서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외쳤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누군가 제때 손을 내밀었다면, 누군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살 수 있었을 우리 아이들을.
3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여전히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책임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제 우리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년이 다 되도록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인물들,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단계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조위 역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사 시작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말해야합니다. 우리 유가족이 제시한 9가지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문도 남김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에 특조위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붙임자료2. 발언문 -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유가족은 참사 이후 400개가 넘는 의문을 던졌고, 그 의문을 직접 정리해 특조위에 조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여전히 의문만을 품은 채 기다려야 했고, 특수본 수사와 재판,합동감사 통해 드러난 단편적인 사실의 조각들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유가족은 끝나지 않는 의혹과 반쪽의 진실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입니다. 지금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지휘라인에서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정확히 규명하는 일입니다. 국정조사,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는 이 참사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국가 구조 전체의 부작위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였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실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 각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지휘 책임을 직접 조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가족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고, 국가가 끝내 져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외 시민대책회의는 특조위에 즉각적인 기관조사를 요청합니다.
1. 경찰의 인파위험 인지와 기동대 미배치 결정 경위
경찰은 핼러윈 전 수차례 “10만~20만 명 인파 폭증”, “압사 위험”을 경고한 정보보고서를 올렸음에도, 참사 당일 기동대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과 감사 결과 모두, 기동대 투입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았고, 특히 당시 정부의 대규모 마약단속 우선 기조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 일대 경력 집중이 경찰 자원 배분에 직접적·구조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기동대 인력 상당수를 군중관리 대신 마약수사 지원에 우선 배치했고, 이는 혼잡·압사 위험이 예견된 상황에서 사실상 질서유지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의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동대 0명 배치’를 최종 결정했는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 일대 경력 집중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기동대 요청·거부 논란의 실제 지휘 라인은 무엇인가는 어떤 기관도 밝히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는 경찰청–서울청–용산서 간 의사결정 흐름을 직접 조사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소방의 허위보고·위증,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실패 — 그리고 수사·감사의 공백
두 번째로 우리는 소방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참사 당시 소방은 “22시 43분 긴급구조통제단 자동 가동”이라고 3년 동안 국회·국조위·언론·검찰에 동일하게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실제 기록은 통제단 가동 언급이 23시 25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무려 1시간 이상 지휘체계가 없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잘못된 시각이 용산소방서–서울소방본부–소방청에서 모두 동일하게 반복 제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개별 직원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최성범 서장은 불기소되었고, 남화영 직무대행을 포함한 소방 지휘부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합동감사에서도 소방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소방. DMAT·보건소·응급의료기관 역시 누가 언제 도착했고, 어떤 조치를 했으며, 제세동기·응급장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조차 기본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사로는 밝힐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소방의 허위 보고와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실패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규명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특조위뿐입니다. 특조위에 요청합니다. 소방청–서울소방본부–용산소방서, 그리고 DMAT·보건소·복지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3. 참사 직후 유가족 대응 지휘라인 전면 규명
참사 직후 정부는 유가족보다 언론 브리핑을 먼저 했습니다. 신원확인 후에도 유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유가족 동의 없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관계부처 메신저 대화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체 신원확인과 유가족 통보를 누가 총괄했는지, 합동분향소 설치는 어느 기관이 결정했는지, 대통령실·국무조정실·행안부 상황실에서 유가족 대응에 관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왜 ‘브리핑 우선, 유가족 설명 후순위’라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안이며, 국가기관의 결정과 책임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4. 정보보고서 삭제·112 기록 조작 — ‘개인 비위’로 끝낼 수 없는 중대 은폐 의혹
이미 법원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작성한 핼러윈 위험보고서 삭제를 “진실 은폐 시도”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또한 참사 직전의 ‘압사 위험’ 112 신고는 출동하지도 않았는데 “해산 조치 완료”로 허위 입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삭제·조작된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상급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어느 하나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대통령실·국무조정실 등 국가적 대응라인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책임을 축소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참사는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였고, 그 사실은 이미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알고도 하지 않았는지”. “누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누가 무엇을 은폐하고자 했는지”를 정확한 기관조사로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오늘 특조위에 요청합니다. 적극적인 기관조사를 해주십시오. 지휘라인을 성역 없이 조사해 주십시오. 법이 부여한 권한을 모두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길이며,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3. 조사요청서
조사요청서
위원회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관계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성역 없는 기관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합동감사 결과발표를 통해, 이태원 참사는 여러 기관의 대응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합동감사는 경찰·서울시·용산구 등 각 기관의 대응은 참사 이전 단계부터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실수가 아니라,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모두 참사의 원인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소방의 허위 상황보고 작성 및 유지 의혹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일 소방이 작성·유통한 상황보고가 실제 대응 시간·조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언과 자료가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보고 내용이 참사 이후 지금까지 내부 기록·대외 보고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대응 총괄체계 안에서 각 기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특히 보고·승인·지휘라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핵심 영역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방의 허위보고 의혹을 포함한 참사 당일 전반의 대응·보고·지휘 체계에 대한 특조위의 직접적이고 면밀한 기관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별·단계별 대응과정의 세부적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 참사 이전 인파 예측·위험 인지 단계에서 각 기관이 확보·공유한 정보의 내용과 전달 경로, 그리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어떤 대비 조치·계획 수립이 이루어졌는지
- 참사 당일의 신고 접수부터 출동, 현장 배치, 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각 시간대별 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대응 지연 또는 공백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
- 상황일지·무전기록·상황보고서·지휘보고 체계 전반에서 지시·보고·승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공식 기록과 실제 행동 사이에 불일치나 왜곡이 존재하는지 여부
- 경찰·소방·서울시·용산구·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사결정 라인(보고·승인·지휘 체계)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단계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가 누구였는지
-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각 기관이 수행한 자료 제출·기록 보존·사실 보고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기록 수정·누락·허위기재 등의 후속 조치 문제점이 존재했는지
10·29 이태원참사의 진실은 어느 한 기관의 기록이나 진술만으로는 밝힐 수 없습니다. 여러 기관의 대응과정이 서로 얽혀 있는 만큼, 특조위가 기관별로, 기관 간의 행위외 의사결정 흐름을 조밀하게 조사해야만 비로소 전체의 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유가족협의회는 특조위가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아래의 의문에 대한 철저한 기관조사를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유가협은 특조위의 적극적인 기관조사를 요청하며, 아래의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Ⅰ. 인파관리 인력 미배치 문제 -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 따른 마약수사가 참사 전과 당일, 경찰 및 소방, 용산구청, 서울시 등의 핼러윈 인파 밀집 예방·대비 미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경찰이 인파 밀집 위험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를 단 한 명도 사전 배치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러나 기존 수사·국정조사는 다음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 왜 “기동대 미배치”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이 내려졌는지
- 당시 경찰이 마약수사를 최우선 업무로 두고 인파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는지
- 집회·대통령실 경비에는 수천 명을 투입하면서, 이태원에는 137명만 배치한 구조적 배경
- 기동대 투입이 ‘불가능했다’는 재판상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2. 확인된 사실관계
1) 경찰은 참사 전에 이미 “10만~20만 명 인파 폭증”을 수차례 인지함.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10월 4일·7일·26일에 “올해는 방역 해제 후 첫 핼러윈으로 10만~20만 명 인파 예상”,“작년 10만, 올해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수차례 상신. 김광호 서울청장은 참사 12일 전 화상회의에서 “불꽃축제 수준의 성황 예상, 촘촘한 대비 마련하라” 고 직접 지시. 그럼에도 경비과는 단 한 건의 인파관리 대책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음이 재판에서 증언됨(2023.8.21. 용산서 경비과 경찰 증언: “경비과가 한 일은 없다.”).
2) 경찰이 배치한 137명 중 “지속적인 인파관리 가능 인력은 사실상 0명”
137명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형사 50명 – 핵심: 마약단속
- 전날(10.28.) 서울청이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활동” 하달.
- 형사들 증언:
“클럽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파가 많았고, 마약사범 찾는 데 집중했다.”
“인파 정리 지시는 일부 있었으나 작전 중심지는 사고 골목이 아닌 오른쪽.”
“밤 10:30 마약단속 회의 참석 위해 파출소로 집결, 10:44에야 현장 복귀.”
- 파출소·112 32명 – 폭주하는 일반 사건 처리
- 18시~22시까지 93건의 신고 중
- 절도·성범죄·교통사고 등 다양한 건 처리.
- 112 경찰 증언:
“이런 사고에서는 기동대 같은 고정 경력이 필요하다. 일반 경찰은 지속 근무 불가.”
- 교통기동대 20명 – 교통 혼잡 관리 전담
- 21:37 이태원로 투입 → 차량 흐름 관리.
- 인파 정리 임무 없음.
- 관광경찰 10명 / 외사·여청·생활안전 – 불법숙박·성범죄 단속 등
- 인파 위험과 무관한 업무 수행.
➡ 결론: 참사 발생 전후 수 시간 동안 현장을 “지속적으로 통제·분산”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0명.
3)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배치 여력”이 있었음에도 투입하지 않음
- 참사 당일(10.29.)
- 서울청이 운용한 기동대: 총 81개 부대(집회·거점·대통령 사저 경비 등)
- 이태원에 투입된 기동대: 0개 부대
-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기동대를 동원한 날이 여러 차례 있었음
- 5월 21일: 124개 기동대 동원 (집회 84개 포함)
- 7월 2일: 118개 동원, 그 중 62개는 타 지방청 지원
- 10월 22일: 87개 동원
➡ 이는 서울청 주장(“기동대 여력이 없었다”)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보여줌.
4) 과거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경찰은 기동대를 여러 차례 배치해 왔음
- 2017년 핼러윈: 기동대 60명
- 2020년: 기동대 65명
- 문건: “인구밀집으로 인한 압사·추락 등 안전사고 대비”라고 명시
- 2021년: 기동대 180명
- 경찰은 “방역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문건에는 “인파 사고 대비 경비 활동” 이라고 명시.
➡ “주최자 없는 행사라 기동대를 못 쓴다”는 김광호 전 청장·이임재 전 서장 등의 주장이 사실과 무관함이 드러남.
5) 재판에서의 핵심 진술: “마약수사 우선 구조”
- 재판정에서의 경찰 증언:
- “청장, 서울청장, 대통령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다.인파보다 마약 단속 실적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 형사과장·현장 형사들:
- “무전도 안 들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 마약 단속도 못했다.”
- “10시 30분 회의를 위해 파출소에 집결했다.”
- “압사 위험은 들리지 않거나 파악할 수 없었다.”
➡ 경찰 지휘부가 마약 단속을 구조적으로 우선순위에 둔 결과, 인파관리는 사실상 방치됨.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왜 경찰은 인파관리보다 마약단속을 우선했는가?
- 10월 28일 서울청 지침(마약단속 특별활동)
- 형사·여성청소년·생활안전 등 수사 인력 총동원
- 기동대는 0명
➡ 정책적 기조(“마약과의 전쟁”)가 치안자원 배분에 우선 반영된 것인지 규명 필요
의문 ② 서울청은 왜 65~118개 부대까지 쓰면서도 이태원에는 0개를 배치했는가?
- 집회·대통령 집무실 경비에 대규모 투입
- 이태원 예상 인파는 10만~20만 명
- 용산서는 수차례 보고
➡ 서울청이 “이태원은 경비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의문 ③ 기동대 요청·거부 논란의 실체
- 이임재 전 서장 주장: “서울청이 거절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문서·무전 없음
- 서울청 진술: “요청 자체가 없었다”
➡ 문서·무전·전화 기록 등 조사 필요
의문 ④ 왜 경비과는 공식 안전대책을 ‘0건’으로 남겼는가?
- 2022 핼러윈 종합치안대책에서 경비과 대책은 “공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
- 실무자가 상급자에게 문의했으나 회신조차 없었음.
➡ 조직적 무대응인지, 외부적 압력인지 규명해야 함
의문 ⑤ 경찰 137명은 뭐하고 있었나?
- 경찰은 국정조사에서 당시 투입된 137명 경찰 인력이 참사 당시 구조를 했다고 보고함.
- 국정조사 당시 137명의 근무내용, 장소 등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음.
➡ 137명의 근무일지, 무전기록, 근무 배치도 확인하여 실제 구조에 몇 시에 몇 명이 투입되었는지 확인 필요
4. 국정조사·특수본 수사에서 누락된 부분 재조사
- 기존 수사에서 마약수사·기동대 미배치 의혹이 왜 다뤄지지 않았는지
→ 이는 “수사의 중대한 누락”이었는지까지 포함하여 평가 필요.
- 조직문화·성과평가 조사 : 마약수사 실적이 인센티브·인사평가에 미친 영향, 지휘부의 메시지 구조에서 “안전관리는 뒷순위”였는지 조사 필요
Ⅱ. 소방 지휘부 책임 전면적 조사 - 참사 당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및 “응급의료체계”가 실제로 작동하였는지를 중심으로 |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응급의료체계는 △대량 사상자 발생, △119 신고 폭증, △현장 영상·정보 단절, △지휘체계 혼선 등의 상황 속에서도 광역적 재난대응체계가 즉각 작동했는지 여부가 지금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 그러나 기존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에서는 이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누락되었음이 확인.
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용산소방서 전 지휘라인과 응급의료체계 (DMAT·보건소·응급의료센터)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가 필요
2. 확인된 사실관계
1) 현장의 눈이 되어야 할 영상·정보 전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음
- 소방 구급차 바디캠 영상이 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에 실시간 송출되지 않음
- 국정조사에서 “휴대전화 폭주로 영상 송출 불가, 중계차도 오지 않음” 확인
- CCTV로도 현장을 실시간 파악하기 어려웠음
- “바디캠 영상 송출 시스템이 사전에 어떤 구성으로 마련되어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정조사 평가
➡ 즉,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급 기관이 파악하는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이는 초기 재난대응의 핵심 장애 요인이었음.
2) 현장 소방 인력의 장비·응급처치·제세동기 사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소방 인력이 어떤 장비를 갖추고 출동했는지조차 조사된 바 없음
- 기존 조사의 한계: “소방인력이 어떤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출동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사된 바 없음.”
- 추가조사 필요성: 약물·제세동기 장비 사용의 적정성 조사 필요. 장비 없이 출동했다면 그 경과와 이유 조사 필요
➡ 즉, 가장 기본적인 응급 처치·소생 장비가 현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조차
정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3) 응급의료체계(DMAT·보건소·재난거점병원)의 현장지휘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국정조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에도, 정확한 출동내역·지휘계통은 밝혀지지 않음
- DMAT(재난의료지원팀) 활동에서 “현장응급의료소 책임자를 찾지 못함” 임무 배정에 어려움
- 소방청–DMAT 간 협력체계 미비로 사망자 분류(트리아지)가 지연, “사망자가 더 늘었다”는 지적
- 기존 조사의 한계: 출동 시각·도착 시간·투입 인원 등 기본 정보조차 확인되지 않음.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되지 않음
➡ 이는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최초 10분·30분’에 생사를 가르는 응급의료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
4) 기관 간 소통·협업 부재
- 응급의료와 소방 간 협업 부재
- “현장에서 소방, 보건복지부, 용산구(보건소) 등의 소통·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과 조정 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즉, 다수 기관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통합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새롭게 규명해야 할 핵심 구조적 원인임.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영상·정보 전달 체계는 왜 초기에 작동하지 않았는가?
- 바디캠 영상 송출 불능, CCTV 현장 파악 난망, 중계차 미출동 등 초기 상황 인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 필요
의문 ② 소방 대응 인력이 어떤 장비를 사용했고 어떤 응급조치를 했는지 왜 파악되지 않는가?
- 장비목록·사용기록·AED 사용 여부 등 기본 정보 부재
의문 ③ DMAT, 서울·경기 응급의료센터,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
- 출동시간, 도착시간, 대기시간, 환자 분류·이송 기록 부존재
의문 ④ ‘통합지휘체계’가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는가?
- 현장 응급의료소 책임자 부재
- 소방-응급의료 간 조정 실패
Ⅲ.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최상위 책임자로서의 인식·조치·상황대응 전면 조사 필요 |
1. 문제의식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최상위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대응·복구 전 과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총괄·조정·지휘·감독 책임을 부담. 그럼에도 기존 특수본 수사·국정조사·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전혀 규명되지 않음.
- 참사 당일 “이 정도 인파는 통제가 어렵다”, “사고 예측 불가”라는 발언의 근거
- 왜 중앙정부 차원의 사전 경보·특별대응·서울시·경찰·소방 간 통합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 재난징후(압사 신고·다수사상자 발생) 감지 후 행안부 컨트롤타워가 즉각 가동되지 않은 이유
- 참사 직후 장관이 보고받은 시간·보고내용·지시내용의 실체
- 재난대응 실패에 대한 지휘책임을 회피한 구조적 원인
- 서울시·경찰청·소방청 등 하위기관의 대응 실패가 장관의 부작위·지휘조정 실패와 어떤 관계인지
즉, 행안부 장관의 사전 대비→초동대응→상황관리→사후조정 모든 단계에서의 책임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특조위는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부작위 전반에 대한 독립적·입체적·구체적 조사를 실시해야 함.
2. 확인된 사실관계
1)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은 “경찰·소방 배치 문제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나 그 근거는 밝히지 않음
-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이는 인파 밀집 압사 위험의 기초적 원리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강한 비판을 받음.
- 그러나 기존 조사는 장관이 어떤 정보·보고·상황 파악을 근거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해당 판단이 위험평가·전문가 의견·상황분석에 기반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 특조위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핵심 의문. 개인의 판단일 뿐인지 사전에 정부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내부 지침이 있었던 것인지 조사 필요.
2) 행안부는 참사 발생 전까지 ‘압사 위험’ 관련 경보·사전 안전대책을 단 한 건도 발령하지 않음
- 2022년 핼러윈은 코로나19 해제 후 첫 대규모 인파로 서울경찰청·용산서가 10만~20만명 인파 보고를 반복했음에도 행안부 차원의 특별대책 수립, 지자체·경찰·소방에 대한 사전 경보, 재난 대비 회의 소집 등은 이뤄지지 않았음.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광역재난·대량사상 위험이 예견될 경우 사전 위험관리 조치를 발령할 의무가 있음.
➡ 이 사전대응 공백이 왜 발생했는지 규명 필요.
3) 참사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지연 및 컨트롤타워 작동 실패 의혹
- 참사 당시 중앙응급의료상황실·DMAT·소방 대응이 혼란 상태였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기구 가동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현장에서 현장응급의료소 책임자 부재 및 임무배정 곤란을 겪은 점, 소방–응급의료 간 통합 지휘가 부재하여 트리아지(사망자 분류) 지연이라는 지적.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 컨트롤타워(행안부)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실패로 평가.
➡ 장관이 이 혼란을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 필요.
4) 참사 직전·직후의 상황보고, 유선보고, 문자보고 기록의 ‘전면 제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까지 국정조사 및 특수본 조사에서는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이 언제 최초 보고를 접수했는지 △장관에게 보고된 시간·내용·라인, △장관이 어떤 지휘 또는 지시를 했는지, △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시·경찰·소방 간 교신 기록들이 모두 불완전한 형태로만 공개되었음.
➡ 특조위의 조사 필요.
5) 행안부의 사후 대응에서조차 ‘책임 회피’ 중심의 보고가 반복됨
- 유가족 진술 및 국정조사 질의응답에 따르면, 행안부는 초기부터 “지자체·경찰 책임”을 강조하고 중앙정부 지휘 책임에 대한 분석·보고는 미비했음. 사망자 신원확인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이 부재하여 유가족이 “하루 이틀을 헤맸다”는 대규모 혼란이 기록.
➡ 사후조정·신원관리·대응체계 일원화 등 장관의 책임성이 규명되지 않음.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이상민 장관은 참사 전 대규모 인파 보고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 재난안전법상 사전 위험관리 의무 존재
- 실제로 어떤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조사 필요
의문 ② 왜 ‘사고 예측 불가’라는 발언이 가능했는가?
- 해당 발언의 근거
- 내부 보고·상황 판단 근거 조사
의문 ③ 참사 직후, 장관은 언제 최초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 상황실 보고체계
- 지시·조치 유무
- 컨트롤타워 작동 지연 경위
의문 ④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재난대응체계(MCI·중수본)가 왜 즉각 가동되지 않았는가?
- DMAT·소방·보건소의 지휘혼선 원인
- 장관의 조정 의무 부작위 조사
의문 ⑤ 행안부는 참사 이후 왜 ‘책임 축소·전가’ 중심의 보고를 반복했는가?
- 사후 대응에서 나타난 지휘책임 회피 구조
- 신원확인·유가족 대응 혼란의 책임 주체 규명
Ⅳ. 서울시 - 서울시의 사전 대비·지휘·재난관리 총괄책임 전면 조사 |
1. 문제의식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기관이며, 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보건소 등을 총괄·조정하는 지위에 있음.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서 서울시는 사전 대비, 인파위험 경보, 상황관리·대응조정, 사후 신원확인·유가족 대응 등 거의 모든 단계에서 공백을 보임.
2. 확인된 사실관계
1) 서울시가 ‘대규모 인파’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비 없음
- 국정조사에 따르면 이태원은 2017·2020·2021년에도 압사 위험 대비 특별근무가 이뤄졌던 지역. 2022년은 방역 해제 후 첫 대규모 인파 유입이 예견됨에도 서울시는 사전 인파안전대책을 단 한 건도 수립하지 않음. 문건 공백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됨.
➡ 서울시의 “사전 위험관리 부작위”는 구조적 원인.
2) 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119상황실) 지휘 작동 실패
- 소방 바디캠·영상송출체계가 먹통, 상급기관이 현장 파악 불가
- CCTV도 상황 파악 불가
- 현장 대응조치·장비 사용 여부 자체가 조사되지 않음
- DMAT–소방–보건소 협력체계 부재
➡ 이는 서울시의 광역 지휘·조정 기능 실패를 직접 입증.
3) 사망자 신원확인·가족대기소 운영 등 사후조치에서도 심각한 혼란
-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을 돌려보냄
- 그 결과 46명이 다른 장례식장·영안실로 잘못 이송됨
➡ 중앙-서울시 지휘조정 부재로 인한 2차 피해.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왜 2022년 이태원만 사전 안전대책이 ‘0건’이었는가?
의문 ②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대응지휘 부실과 서울시의 지휘·감독관계는 무엇인가?
의문 ③ 영상·정보전달체계 먹통을 서울시는 언제 인지했고, 왜 대응하지 않았는가?
의문 ④ 사망자 신원확인 혼란의 총괄 책임은 누구인가?
Ⅴ. 용산구청장 및 용산구청 지휘부 전면 조사 - “재난관리 능력 제로”: 참사 전·당일·사후 모두 실패한 기초지자체 책임 규명 |
1. 문제의식
용산구청은 법률상 이태원 참사의 1차 재난관리 책임기관.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4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재난의 예방·대응·수습 책임, 「지방자치법」 제14조: 광역 사무 제외, 모든 지역 안전사무는 기초지자체의 의무,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36조: 구청장은 재난우려 지역 지속관리·필요 조치 의무
그러나, 용산구청은 ‘사전 대비’도, ‘현장 대응’도, ‘재난조정’도, ‘사후 대응’도 모두 실패. 이는 개인의 과실을 넘어 지자체 재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구조적 실패이므로 특조위는 구청장 박희영·부구청장·국장·과장 등 지휘부 전원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
2. 확인된 사실관계
1) 법령상 용산구청이 인파 재난을 예방할 1차 책임기관임이 명확함
(1) 재난안전법
-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위험 분석·예방·대응 의무 부담
- 단순히 국가 지침만 따르는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 증인이 인정
→ “지역 특색에 맞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대비할 의무”
(2023.8.28. 용산구청 주무관 법정 증언)
(2) 지방자치법 제14조
- 광역적 사안 제외, 지역 안전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3) 용산구 조례 제3조·제36조
- 구청장은 재난우려 지역 “지속적 관리·필요 조치” 의무
- 핼러윈 현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무질서·혼잡이 반복된 대표적 위험지역
➡ 법적·조례상 ‘인파관리 대책 수립’은 용산구청장의 의무였음이 명백.
2) 용산구청은 인파관리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전면 방기’
(1) 2019년 구의회 회의록에서 이미 “핼러윈 무질서·혼잡 문제”를 지적받고 “검토하겠다” 답변
→ 용산구는 핼러윈 위험을 이미 수년 전부터 인지.
(2) “핼러윈은 주최가 없어 조치 안 한다”는 용산구 입장 확인
→ 위험 인지 + 의무 회피 구조
(3) 2020·2021년 코로나 방역기에는 민관합동대책회의 열고, 경찰·소방과 협력, 인파 안전조치 포함
→ 용산구는 “능력이 없었다”가 아니라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이 실증됨.
(4) 그러나 2022년에는 모든 사전대책이 ‘0’으로 돌아감
- 경찰·지하철·상인회 모두 “용산구 왜 아무것도 안 하나?” 의아
- 특히 2022년은 방역 해제 후 첫 핼러윈 = 역대 최대 인파 예상
- 경찰 보고서도 10만 이상 인파 예상
- 그럼에도 구청은 “쓰레기 단속” 외 아무 대책 없음
➡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의무 자체를 방기한 조직적 태만”
3) 2022년 핼러윈 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용산구청은 ‘쓰레기 이야기만’ 함
- 경찰 문건에 기록: 경찰·지하철 측은 인파안전 논의 중이었는데 용산구청은 “쓰레기 수거 얘기만 한다”고 경찰이 직접 문제 제기
→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지휘체계로 대책 강구하라” 요구
또한 이태원역장은 “환기구 안전조치 필요하다” 수차례 요청, 용산구는 “담당이 아니다”만 반복 (2024.3.18. 이태원역장 법정 증언)
➡ 사전 경고·협조 요청을 모두 묵살한 것이 명백히 드러남.
4) 2022년 지구촌축제에는 150명 직원 + 92명 안전요원 배치, 반면 핼러윈에는 0명.
- 이 대비는 극명함
- 지구촌축제: 구청이 주최한 ‘지역 축제’ → 인파·경사로·혼잡 구조 동일.
- 핼러윈: 훨씬 더 많은 인파 예상 → 그러나 0명.
- 경찰 증언(특수본): “2021년과 너무 비교됐다. 구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상했다.”
➡ 용산구는 “우리가 주최한 행사는 전원 배치, 시민이 모이는 축제는 무대책” 이라는 변명만 반복
5)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
(1) 조례에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 삭제
- 2015년 조례 개정 때 “굳이 상시기구 필요 없다”고 삭제 (2015.6.5. 용산구의회 회의록)
(2) 참사 당일
- 당직실 =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 그러나 당직자 5명 모두 재난업무 비전문(세무·복지·건축 등) 5명 중 최소 4명, “여기가 재난안전상황실인지 몰랐다” (2023.5.15·7.7 검찰 의견서 및 법정증언)
→ 즉, 재난 상황을 감지하고 시작할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없었다.
6) 사고 발생 후에도 40~60분 동안 ‘참사 자체를 몰랐다’는 초유의 사태
(1) 22:20 서울시가 “상황통제 필요” 메시지 전파
→ 당직실 미인지
(2) 22:29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전화로 “압사 언급”
→ 조치 없음. 당직사령 “기억나지 않는다”
(3) 22:53 행안부 연락을 받고서야 참사 인지
→ 현장과 직선거리 10분 내 기관이 “40분 뒤에야 알았다”
(4) 구청장 박희영은 22:51 상인회로부터 먼저 연락받음 →
그러나 당직실·부구청장·실무 라인에게 보고 안됨
➡ 재난조직 전체가 보고·전파 시스템 불능 상태
7) 재난문자 발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법령 위반)
- 행안부: 22:53 첫 재난문자 발송 요청
- 서울시: 2차로 재촉 → 23:56 서울시가 대신 발송
- 용산구청은 0시 11분에야 첫 문자 발송 “구청이 발송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을 완전히 어김.
➡ 이는 재난안전법·지자체 재난문자지침 위반에 해당.
8) 참사 후에도 지휘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지 않음
- 구청 자료: “0시 20분 설치” 발표
- 검찰 공소장: 실제 설치는 0시 40분 →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기소
- 2023년 용산구청 과장 발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작동하지 않았다”
➡ 구청장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는 없음.
9) 구청장 측의 변론과 실제 사실의 괴리
- 박희영 구청장 변호인: “당일 경광봉 들고 길 정리했다 → 구조활동했다” 주장
- 그러나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음: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지휘 → 대피명령·통행제한·조치 명령.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구조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명령·조정권을 행사하는 것.
➡ 따라서 “경광봉 활동”은 법적 의무의 본질이 아님.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2022년 핼러윈은 역대 최대 인파가 예견되었는데 왜 용산구는 사전 인파관리 대책을 ‘0건’으로 남겼는가?
의문 ② 왜 지구촌축제에는 150명 배치하면서 핼러윈에는 0명을 배치했는가?
의문 ③ 2019년 이후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왜 3년간 아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는가?
의문 ④ 왜 당직실(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발생 40~60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가?
→ 시스템 부재? 교육·인력 구조적 문제?
의문 ⑤ 구청장은 참사 인지 후 독자적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가?
→ 대피명령·출입통제·업소 소음 정지 등 전혀 실행 안됨
의문 ⑥ 재난문자를 왜 발송하지 않았는가?
→ 재난안전법·지자체 지침 위반 여부
의문 ⑦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제로 언제 설치됐고 무엇을 했는가?
→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제 지휘 여부를 규명해야 함
의문 ⑧ 핼러윈 축제를 “자발적 축제”라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부정한 기조가 조직 전체에 만연했는가?
용산구청은 △위험 예측 → 방치, △안전관리 계획 → 부존재, △상황실 운영 → 무지·부재, △초기인지 → 40~60분 지연, △재난문자 → 발송 거부, △지휘체계 → 작동 안함, △사후조치 → 혼란이라는 일련의 구조적 실패를 보였음. 이는 개인적 과실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붕괴이며 특조위는 용산구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함.
Ⅵ. 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가위기관리센터·행안부 상황실 전면 조사 - “국가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실패”: 정보·보고·지시·통합조정 모두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원인 |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는 경찰·소방의 기초 대응 부재, 서울시·용산구의 지역 대응 실패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체계(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조정실–행안부 NDMS)가 재난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의 국가적 대응 총괄: 대통령
- 국가 위기관리 총괄: 국가위기관리센터(NCMS)
- 중앙행정기관 조정: 국무조정실
- 중앙 정부 재난상황 총괄·보고·전파: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NDMS)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구조 전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특조위 진상규명의 핵심임.
2. 확인된 사실관계
<대통령실(용산 이전 포함): 치안·재난 대응 자원 재배분 영향>
1)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용산 지역은 ‘안전관리 특수구역’으로 변함
-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용산 일대(한강대로–삼각지–후암동–이태원)에는 경찰 병력, 기동대, 특수경비인력이 상시적으로 집중 배치.
- 경찰 내부 문서(국정조사 제출):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 부담 증가, 수시 경력 배치 필요”.
➡ 이 구조 때문에 기동대가 상시 대통령실 주변에 묶여 있었다는 점은 기동대 0명 배치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됨.
2)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실 주변 ‘경력 집중’의 영향이 조사되지 않음
- 국회 조사관 보고서: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인파관리 자원 배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 있음.”
➡ 즉, 대통령실 경호·경비체계가 경찰 재난대응자원 배분을 왜곡했는지 규명 필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NCMS): 국가 최고위 위기관리 라인 미작동>
1) 최초 상황 인지가 “언제였는지”조차 정부가 제시하지 못함
-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는 “최초 인지 시각”을 명확히 제출하지 못함.
-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 발생시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실제 상황점검회의, 분석보고, 대통령보고 기록이 없음.
2)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통합지휘·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 NDMS→청와대(대통령실) 보고 체계 정상 작동 여부 불명확
- 대통령실 종합상황실·위기관리센터 모두 회의록 없음
- 관계부처 조정(행안부·경찰청·복지부·서울시) 회의 기록 없음
➡ 국가적 재난에서 최고 지휘라인이 완전히 부재.
3)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 경보(위기경보, 대응단계 격상)를 단 한 번도 발령하지 않음
- 재난안전법 제36조: ‘중앙대책본부 가동·위기경보 발령’은 국가의 의무
- 그러나 이태원 참사 전체 과정에서 위기경보 발령 = 0, 중앙대책본부 가동 = 0
➡ 재난을 재난으로 인지하지 않은 것과 동일.
4)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문자 발령”을 행안부에 요청하지 않음
- 실제 재난문자 첫 발령은 서울시가 23:56
- 용산구청은 00:11
- 국가위기관리센터 차원 발령은 없음
➡ 국가적 재난경보 체계가 완전히 비작동.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조정의 중심기관 기능 붕괴>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 관련 조정, 부처 간 역할·자원 배분, 국가단위 대응점검을 수행. 그러나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음.
1) 참사 전 위험예측 조정 없음
- 경찰·소방·서울시 모두 인파증가 우려 보고 있었음
- 국무조정실은 어떠한 종합점검·대책회의도 하지 않음
2) 참사 당일 지휘문서·회의기록 없음
- 국정조사 문답: “참사 당일 국무조정실 차원의 회의는 없었다.”
3) 참사 후에도 관계부처 조정회의는 늦게 열림
- 10월 30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사실상 첫 조정
➡ 국가 최고위 조정기관이 “발생 전·중·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NDMS): 보고·전파·조정 모두 실패>
1) 최초 인지 시각 불명확
- NDMS는 참사 “최초 인지 시각”을 제출하지 못함. 보고체계(서울시→NDMS→장관) 흐름도 불분명
2) NDMS는 참사 발생 후 40분간 ‘상황인지 지연’
- 22:20 서울시 자동전파
- 22:29 서울종합방재센터 “압사” 보고
→ NDMS는 즉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하나 기록 없음.
3) NDMS는 중앙대책본부 가동을 건의하지 않음
- 중대본 가동은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 그러나 이태원 참사 전체 과정에서 정부는 “대응 단계”조차 설정 안 함
4) NDMS는 재난문자 시스템 작동시키지 않음
- 행안부 지침상 “인파사고 위험 시 즉시 재난문자 발령”
- 그러나 NDMS → 서울시 송출 요청(22:53). 정작 NDMS는 자체발령 또는 강제발령 하지 않음
<1조 원짜리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작동하지 않음>
현장–119–112–서울시–국가 간 통신망 연동이 작동하지 않음. 동일망을 쓰는 PS-LTE가 존재했음에도 경찰·소방·서울시·행안부가 활용하지 못함. 영상·음성·데이터 단절
➡ 국가 단위 재난대응 체계 투자(1조 원 규모)가 사실상 무용지물.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대통령실 주변 경력 집중이 이태원 기동대 미배치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의문 ②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는 참사를 언제 최초 인지했는가? 보고–지시–조치 기록은 존재하는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와 조치를 했는가? 해당 지시와 조치가 적절했는가?
의문 ③ 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단 한 번도 재난경보(위기경보·중대본)를 발령하지 않았는가?
의문 ④ 국무조정실은 왜 부처 간 조정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는가?
의문 ⑤ NDMS는 왜 40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가? 보고체계는 어디에서 끊겼는가?
의문 ⑥ 재난문자를 국가 차원에서 발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의문 ⑦ PS-LTE 국가재난통신망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의문 ⑧ 대통령실–국무조정실–행안부–경찰청–서울시 사이에 ‘조정자 부재’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Ⅶ. 정보보고서 삭제 및 112 기록 조작 – 개인 비위인지, 조직적 은폐인지 규명 필요 |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에서는 참사 이전 위험을 경고한 핵심 정보보고서가 삭제되고, 참사 직전 압사를 경고한 112 신고 처리기록이 허위로 작성·수정된 사실이 이미 형사판결·감찰결과로 확정.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려는 조직적 시도였는지” 를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임.
2. 확인된 사실관계
1)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의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 삭제 대상 문건 및 시점 : 2022. 11. 1.~2. 사이, 용산경찰서 정보과 PC에 저장돼 있던
① 「가을축제 행사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위험요인 SRI」(2022.10.4.)
②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2022.10.7.)
③ 「할로윈, 경찰 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 우려」(2022.10.7.)
④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2022.10.26.)
등 4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
- 위 문건들은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 운집과 압사 위험을 명시적으로 경고한 문서로, 재판부도 “2022년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다수의 사람이 이태원 거리 일대에 운집할 거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인정.
- 지시 경위(라인)
-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박성민 → 용산서 정보과장 김진호 → 용산서 정보관(곽영석 등)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 지시 + 개별 전화를 통해 PC 정리·삭제를 반복 지시.
- 그 결과, 용산서 정보관들은 참사 이전 이태원 인파위험 보고서를 포함해 관련 파일을 일괄 삭제.
- 법원의 판단(삭제 이유에 대한 공식 평가)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2023고합74)는 “진상 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였다.”고 명시하면서, 박성민에게 징역 1년 6월, 김진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1심). 항소심에서도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한 것”이라는 취지가 유지됨.
➡ 윗선 지시 여부는 아직 미규명
현재까지 형사판결은 “박성민 → 김진호 → 정보관” 라인의 형사책임만 인정. 그러나,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이 언론에 정보보고서 내용이 보도된 직후이고, “보안관리 강화” 등 상급기관의 기조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형사재판·탐사보도에서 제기되고 있음. 경찰청 정보국, 서울청장, 행안부 등 더 상위 단계에서 보고서 삭제 또는 ‘문서관리’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음.
2) 이태원파출소의 112 신고 처리기록 조작
(1) 112 신고 내용과 조작된 기록
- 참사 당일(10.29.) ‘압사 위험’을 경고한 112 신고는 총 11건.
- 이 중 첫 신고(18:34경):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엉켜 있어 압사가 우려된다. 인원 통제 등 조치 필요”
→ 위치: 해밀톤호텔 왼편 골목, 실제 참사 발생 지점.
112 시스템상 사건처리 내역에는 이태원파출소 순찰차가 18:39 현장 도착, 20:11 ‘강력 해산조치’ 후 종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실제 출동·해산조치는 없었고, 팀장이 허위로 “출동·해산” 내용 입력한 것으로 밝혀짐.
(2) 경찰청 특감 및 수사 의뢰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2022.12.2. “사고 전 112 신고 11건 중 일부는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거나,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상담한 것처럼 112 시스템에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특수본에 수사의뢰. 이후 검찰은 순찰1·2팀장(경감 A, 경위 B)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핵심 위험정보보고서(10.4·10.7·10.26 보고서)는 왜, 어떤 목적에서 삭제되었는가?
- 삭제가 개별 정보부장·정보과장의 판단인지, 아니면 서울청·경찰청·행안부 등 상위기관의 “은폐 기조”에 따른 조직적 행동인지?
- 삭제 시점이 “언론에 정보보고서 내용이 보도된 직후”라는 정황의 의미는 무엇인가?
- 삭제 지시의 목적이 “경찰 책임 축소·은폐”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조직적 맥락을 갖는지?
- 삭제 지시가 실제로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인파위험 인지? 대비 의무 위반?) 규명 필요.
의문 ② 보고서 삭제 지시는 어느 단계까지 보고·공유되었는가? (지시 라인의 상위 확장 여부)
- 박성민 → 김진호 → 정보관으로 확인된 1차 라인 외에 서울경찰청장·정보국·청장 비서실·행안부 등 상위 라인에 보고·공유는 있었는가?
- “보안관리 강화”라는 상급기관 기조가 삭제 지시의 배경인지?
-삭제 명령 직후 서울청·경찰청에서 이루어진 ‘문서 관리’ 관련 지침 또는 회의는 존재하는가?
- 누가, 언제, 어떤 형태로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기록·통화내역·회의록 존재 여부.
의문 ③ 정보보고서 삭제는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차원의 은폐였는가?
- 다수 정보보고서를 동일 시점에 일괄 삭제하도록 한 점이 ‘개별 공무원의 일회적 비위’인지,
또는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은폐 시도’인지?
- 삭제된 문건의 공통점(모두 인파위험·압사 가능성을 명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경찰조직 내 보고·삭제·보안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조적 조사 필요.
의문 ④ 참사 당일 112 ‘압사 위험’ 신고기록은 왜 허위로 작성되었는가?
- 실제 출동 없이 “출동·해산조치 완료”로 입력한 동기가 무엇인가?
- 이 기록 조작이 개인 팀장의 과실인가, 이태원파출소 내부의 관행인가, 서울청 차원의 책임회피 기류 때문인가 구조적 배경 규명 필요.
-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명확히 알리는 신고를 실제로는 동작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신고 입력·승인 과정에서 상급자의 개입 또는 보고가 있었는지.
의문 ⑤ 112 기록 조작은 어디까지 보고되었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조작된 기록이 용산경찰서 상황실, 서울청 112 상황관리팀,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어디까지 공유되었는지?
- 조작된 기록이 이후 국정조사 제출자료, 서울청 내부 보고, 언론 대응 등에 활용되었는데, 이태원파출소 외 경찰지휘부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 목적이 “실제 조치 미흡을 감추기 위한 축소 보고”인지, “경찰 전체 책임 축소”인지.
의문 ⑥ 112 기록 조작·정보보고 삭제 사이에 조직적 연계는 존재하는가?
- 112 기록 조작·정보보고 삭제 사이에 조직적 연계는 존재하는가?
- 두 사건이 동일 시기(참사 직후) 동일 기관(서울청–용산경찰서) 동일 목적(대응 실패 은폐)
의 연속 선상에 있는지 여부.
- 삭제·조작 모두가 “경찰 대응 실패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하급조직에 한정시키려는 조직적 흐름” 내지 “상급 보고 체계 내에서의 일종의 ‘묵시적 지시’” 에 해당하는지 조사 필요.
- 상급기관(서울청·경찰청·행안부 등)이 “은폐 또는 축소 기조”를 공유했는지 규명해야 함.
Ⅷ. 정보과의 유가족 사찰 및 문건 은폐 의혹 - 개인 비위인지, 조직적 은폐인지 규명 필요 |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정보조직이 ① 참사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② 이를 사후에 “사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은폐·회수를 시도했으며, ③ 동시에 핼러윈 위험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음.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 유가족의 권리행사를 사찰하려는 조직적 시도였는지를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임.
2. 확인된 사실관계
1) 경찰 정보조직이 ‘유가족 동향’을 포함한 51쪽 문건을 작성·보고한 사실
- 2022.10.29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순천향병원 상황, 유가족 반응 등 동향이 포함된 「이태원 사고 관련 안전상황보고서(51쪽)」를 작성하여 서울청 정보부장 박성민에게 보고.
- 경찰청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공식 평가: “일선 정보 경찰들이 **수집해서는 안 되는 ‘이태원 유가족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 “피의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다.”
➡ 유가족 동향 수집이 정보활동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정보수집임이 수사기록에서 명시됨.
2)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은 해당 문건을 은폐·삭제하려 한 정황이 공식 확인됨
- 11월 1일, 박성민은 정보과장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불필요한 문서가 남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찰 등 규정에 어긋나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지시.
- 특수본 수사보고서 평가: “피의자는 유족 동향 등 불법 수집 문건까지 인멸하려 했다는 내심 의사를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3) 특수본 압수물 ‘몰래 돌려달라’ 요구 — 은폐와 회수 시도
- 11월 2일, 특수본이 용산서 정보과를 압수수색하여 해당 51쪽 문건을 확보하자, 박성민은 특수본부장 손제한 경무관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다음과 같이 요구:
- “용산서 정보과장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니 모르는 척 돌려주면 좋겠다.” “사찰 논란이 될까 걱정된다.” “압수목록을 다시 작성하거나 임의제출이 아니라 압수영장으로 적어 재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
- 특수본 보고서의 공식 평가: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 제안.” “경찰대 기수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문서 은닉·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된 정황.
4) 박성민은 ‘사찰 논란 우려’로 행동했다고 스스로 진술
-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박성민 진술: “이태원 사고 발생 해당서라 사찰 논란이 더 불거질까 봐 그랬다.” “보고서에 개인정보가 있어 세월호 때처럼 사찰 논란으로 보일 수 있어 걱정됐다.”
➡ 본인 스스로 유가족 동향 문건이 사찰로 비칠 수 있음을 인지.
5)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핼러윈 위험보고서 삭제 지시)와 구조적 연관
➡ 유가족 사찰 문건 은폐 시도와 핼러윈 위험보고서 삭제 지시가 동일한 조직문화·지시 구조에서 나온 것인지 규명 필요.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경찰 정보조직은 왜 ‘유가족 동향’을 수집했는가? (정보활동 규정 위반의 동기)
유가족의 병원 방문·반응 등 민감 정보를 왜 수집했는가? 실제 목적이 여론관리, 유가족 활동 감시, 책임 규명 방해, 조직 방어 무엇이었는지 규명 필요.
의문 ② 이 ‘유가족 사찰 문건’은 어디까지 공유되었는가? 용산서 → 서울청 → 경찰청 → 행안부 → 대통령실 보고 여부. 상위기관의 보고 요구가 있었는지. 문건의 전파·보관·재작성 여부
의문 ③ 유가족 사찰 문건을 삭제·은폐하려 한 지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박성민 개인 차원의 판단인지, 서울청 정보라인 전체 기조인지, 경찰청 또는 행안부 차원의 분위기인지. “사찰 논란 우려”라는 명목이 실제 은폐 의도였는지 조사 필요.
의문 ④ 특수본 압수물을 ‘몰래 돌려달라’고 요구한 행동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시 라인 규명) 박성민이 누구의 판단·보고를 근거로 회수를 요청했는가? 문건 삭제/회수 시도에 서울청장, 정보국장, 행안부 등 상위 라인이 개입했는가?
의문 ⑤ 유가족 사찰 문건의 존재가 참사 책임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유가족의 초기 활동·기자회견·진상규명 요구를 분석·관리·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해당 문건이 서울청 내부 보고 정부 대응 전략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의문 ⑥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수집 관행이 이번 참사에서도 재현된 것인가?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의 ‘유가족·시민단체 동향 파악’과 동일한 관행이 반복된 것인지. 정보경찰 개혁 미비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
IX. 참사 직후 유가족 대응(브리핑·신원확인·지원체계) 결정을 둘러싼 지휘라인 전면 조사 요청 |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 직후 국가의 첫 조치는 ① 신속한 사상자 신원 확인, ② 유가족에 대한 직접 통보, 브리핑
③ 피해자에 대한 의료·장례 지원 체계 구성이어야 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 유가족이 사망 사실을 제때 통보받지 못했고, 정부 브리핑이 유가족 설명보다 먼저 진행되었음. 합동분향소를 유가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했고, 시신 신원확인 책임기관이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함. 중앙정부와 서울시·용산구·경찰의 역할이 뒤섞여 누가 유가족 대응의 총괄 결정권자였는지 지금도 규명되지 않음 따라서 특조위가 참사 직후 유가족 대응의 의사결정 구조 전체를 규명해야 함.
2. 확인된 사실관계
1)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통보되어야 할 ‘신원확인’ 과정에서 지휘체계 부재
- 희생자 신원확인은 원칙적으로 경찰(형사과)과 국과수가 담당하나, 참사 직후 서울시·용산구·행안부 상황실·경찰청·서울청·용산서가 모두 관여하면서 책임주체가 모호해졌다는 사실이 국정조사에서 확인됨.
- 국정조사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신원확인 과정에서 중앙정부·경찰과 명확한 협의 라인이 없었다” 고 증언함.
- 일부 유가족은 “정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스스로 병원과 장례식장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함
➡ 신원확인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드러난 사안.
2) 유가족 통보 체계가 작동하지 않음
- 여러 언론 보도에서, 유가족 상당수가 “사망 사실을 경찰·정부가 아닌 지인·SNS·언론을 통해 알았다” 고 진술함. 서울시·용산구·경찰 어느 기관도 유가족 통보를 총괄한 기관이 없다고 밝힘. 국정조사에서 행안부는 “유가족 통보는 경찰 소관” 이라고 했고, 경찰청은 “현장 수습 과정에서 정확히 정리된 명단이 없어 곤란했다” 고 진술.
➡ 유가족 통보 책임기관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3) 정부는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합동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설치
-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설치한 합동분향소는 유가족에게 사전 고지 없이 설치, 영정없는 분향소, 근조리본을 거꾸로 달도록 지시. 유가족 상당수는 당시에 또는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다” 고 진술. 복수 언론은 분향소 설치가 대통령실·행안부가 주도한 결정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회의록·결재라인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음.
➡ 분향소 설치의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 조사 필요
4) 참사 직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 용어 금지 지시 정황
- 민중의소리(2022.11.23)가 입수한 관계부처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오늘 대통령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압사사건’은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려요.”라고 전달된 것으로 확인됨.
- TBS는 이후 다수의 정부 문건이 일제히 ‘이태원 사고’ 용어로 통일된 사실을 보도.
➡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어떤 표현 통제·대응 기조가 설정되었는지 조사 필요
5) “브리핑 우선 – 유가족 설명은 후순위” 구조가 형성
- 참사 다음날 오전, 정부는 서울광장·광화문 등에서 대대적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유가족에게는 브리핑 진행하지 않음. 국무총리·행안부·경찰청 브리핑은 반복했지만 유가족 면담·직접설명은 사건 후 수일 지난 뒤에야 진행.
➡ 유가족보다 언론 대응을 우선한 의사결정 단위가 누구인지 조사 필요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참사 직후 신원확인·유가족 통보 체계를 누가 총괄하도록 결정했는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행안부 상황실? 경찰청 상황센터?
최초 지휘 메시지·상황보고 문건이 존재하는가?
의문 ② 유가족 명단 수집·확정의 책임기관은 누구였는가?
(서울시·용산구·경찰·행안부가 모두 “아니다”라고 말한 상황)
유가족 명단이 왜 수일간 정리되지 않았는지
어느 기관이 “집계 책임을 이탈했는지” 규명 필요
의문 ③ 합동분향소 설치는 어느 기관이 언제·어떤 절차로 결정했는가? 대통령실/행안부/서울시/용산구 중 결정 주체, 유가족 배제 이유, 회의록·결재라인 공개 필요
의문 ④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사고’ 용어 변경은 왜 결정되었는가? 어떤 부처가 제안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표현 변경이 책임 회피 목적이었는지 조사 필요
의문 ⑤ 언론 브리핑이 유가족 설명보다 우선되도록 누가 판단했는가? “브리핑 먼저” 기조를 결정한 단위, 유가족 의견 파악·설명은 왜 후순위로 밀렸는지, 명확한 프로토콜이 있었는지
의문 ⑥ 초기 정부 상황회의(대통령실·국무조정실·행안부)에서 유가족 대응 전략이 논의되었는지 여부, 회의록 존재 여부, 유가족 통보·신원확인 절차를 어떻게 정했는지,비공식 메신저 지시 여부 확인
의문 ⑦ 유가족 지원 조직(원스톱지원센터 등)은 왜 참사 직후 초기 단계에서 작동하지 않았는가?
X. 소방의 허위보고·위증 및 조직적 은폐 의혹 |
1. 문제의식
이태원참사 당시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각, 대응 1·2·3단계 발령 시간, 현장지휘 여부 등에 관한 공식 보고와 실제 기록(CCTV·무전녹취록·상황일지·구급기록)이 상당히 상충한다는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났음.
특히 소방청은 지난 3년 동안 동일한 허위 가동시각(“22:43 자동가동”)을 국회에 반복 보고하였으나, 실제 기록에서는 23:25 최초 언급, 그 전 1시간 30분간 ‘통제단 미가동 상태’가 확인. 이는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서 허위보고(형법 제156조),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제228조), 직무유기(제122조) 등 중대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음. 더 나아가 소방청·서울소방본부·용산소방서 등 다수 기관이 국정조사·국감에서 동일한 허위보고를 반복했다는 점은 개별 공무원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
2. 확인된 사실관계
1)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의 허위보고 사실 공식 확인
- 최근 국회 행안위(2023·2024 국감)에서 소방청이 3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한 ‘통제단 가동시간’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짐.
- 소방 무전기록·녹취록에는 22:43 자동가동 기록 없음 → 23:25 최초 가동 언급만 존재.
2) 용산소방서 지휘권 행사 지연
- 법령상 소방서장은 도착 즉시 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나, 23:08에야 지휘권 선언 → 40분 지연.
3) 대응 2단계·3단계 발령 지연
- 실제 상황은 이미 “시·도 대응능력 초과” 상태였으나 △대응 1단계: 22:43, △대응 2단계: 23:13, △대응 3단계: 23:48 발령이 모두 지연된 상태.
4) 소방청·서울본부의 “국회·국조위 제출 자료”와 실제 기록 충돌
- 제출된 대응시간표·통제단 기록·지휘일지는 CCTV·무전녹취·상황일지와 다수 항목에서 충돌. 특히 통제단 가동시각, 지휘체계 작동 여부, 상황보고 내용 등이 교차검증에서 불일치.
5) 다수 기관 간 상호 확인·정정 없이 동일한 허위 보고 반복
- 서울소방본부, 소방청, 용산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국회·언론·재판에 제출.
- 기관 간 상호 검증 부재 → “의도적·조직적 일치행위” 가능성.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허위보고·위증 여부
- ‘22:43 자동가동’ 보고가 누가·어떻게 작성했는지 전 과정 확인
- 용산서–서울본부–소방청에서 동일한 허위시간이 반복 제출된 경위
- 원본 기록 vs 국조 제출본(상황일지·무전·보고서) 비교
의문 ② 허위보고가 3개 단계(용산서–서울본부–소방청)에서 동일하게 등장한 이유
- 사후에 보고라인을 통일한 정황 존재 여부
- 대통령실 상황점검회의 보고 내용과 국조 제출 자료의 차이 분석
- 기관 간 “묵시적 공모” 여부 검증
의문 ③ 지휘체계 붕괴·늑장 대응의 실제 원인
- 통제단 가동이 1시간 30분 지연된 원인
- 현장 지휘 부재를 숨기기 위한 사후 조작 여부
- 대응 2·3단계 지연의 구조적 원인 및 책임자 판단 과정
의문 ④ 지휘체계 붕괴·늑장 대응의 실제 원인
- 통제단 가동이 1시간 30분 지연된 원인
- 현장 지휘 부재를 숨기기 위한 사후 조작 여부
- 대응 2·3단계 지연의 구조적 원인 및 책임자 판단 과정
의문 ⑤ 소방청 지휘부(남화영 직무대행 등) 책임
- 참사 당시 근무지 이탈·음주 사실 확인
- 그 시각 중통단·광역통제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 이를 보고에서 누락한 이유
1. 취지와 목적
2. 개요
※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발언문 -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붙임자료2. 발언문 -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붙임자료3. 조사요청서
▣ 붙임자료1. 발언문 -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오늘 우리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를 위해 구성된 특조위 앞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사 발생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우리는 참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에 1호 조사신청을 접수하며 9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예견 가능했던 위험에 대한 대응 실패, 참사 당일 각 기관의 구조 활동과 책임, 그리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우리는 명확한 진상규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특조위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간 조사결과 발표조차 없습니다.
유가족의 피와 눈물로 출범시킨 특조위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진전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답답함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비 인력 배치 실패와 소방의 구조실패에 대한 충격적인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의 마약수사가 참사 대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묻습니다. 그날 밤, 우리 아이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구조가 가능했던 그 시간에 왜 아무도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좁은 골목에서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외쳤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누군가 제때 손을 내밀었다면, 누군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살 수 있었을 우리 아이들을.
3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여전히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책임자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제 우리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3년이 다 되도록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인물들,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단계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조위 역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사 시작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말해야합니다. 우리 유가족이 제시한 9가지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문도 남김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에 특조위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붙임자료2. 발언문 - 조인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유가족은 참사 이후 400개가 넘는 의문을 던졌고, 그 의문을 직접 정리해 특조위에 조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여전히 의문만을 품은 채 기다려야 했고, 특수본 수사와 재판,합동감사 통해 드러난 단편적인 사실의 조각들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유가족은 끝나지 않는 의혹과 반쪽의 진실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입니다. 지금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지휘라인에서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정확히 규명하는 일입니다. 국정조사,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는 이 참사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국가 구조 전체의 부작위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였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실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 각 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지휘 책임을 직접 조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가족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고, 국가가 끝내 져야 할 책임입니다.
오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외 시민대책회의는 특조위에 즉각적인 기관조사를 요청합니다.
1. 경찰의 인파위험 인지와 기동대 미배치 결정 경위
경찰은 핼러윈 전 수차례 “10만~20만 명 인파 폭증”, “압사 위험”을 경고한 정보보고서를 올렸음에도, 참사 당일 기동대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과 감사 결과 모두, 기동대 투입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았고, 특히 당시 정부의 대규모 마약단속 우선 기조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 일대 경력 집중이 경찰 자원 배분에 직접적·구조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기동대 인력 상당수를 군중관리 대신 마약수사 지원에 우선 배치했고, 이는 혼잡·압사 위험이 예견된 상황에서 사실상 질서유지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의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동대 0명 배치’를 최종 결정했는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 일대 경력 집중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기동대 요청·거부 논란의 실제 지휘 라인은 무엇인가는 어떤 기관도 밝히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는 경찰청–서울청–용산서 간 의사결정 흐름을 직접 조사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소방의 허위보고·위증,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실패 — 그리고 수사·감사의 공백
두 번째로 우리는 소방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참사 당시 소방은 “22시 43분 긴급구조통제단 자동 가동”이라고 3년 동안 국회·국조위·언론·검찰에 동일하게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실제 기록은 통제단 가동 언급이 23시 25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무려 1시간 이상 지휘체계가 없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잘못된 시각이 용산소방서–서울소방본부–소방청에서 모두 동일하게 반복 제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개별 직원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최성범 서장은 불기소되었고, 남화영 직무대행을 포함한 소방 지휘부는 수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합동감사에서도 소방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편 소방. DMAT·보건소·응급의료기관 역시 누가 언제 도착했고, 어떤 조치를 했으며, 제세동기·응급장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조차 기본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수사로는 밝힐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소방의 허위 보고와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실패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규명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특조위뿐입니다. 특조위에 요청합니다. 소방청–서울소방본부–용산소방서, 그리고 DMAT·보건소·복지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3. 참사 직후 유가족 대응 지휘라인 전면 규명
참사 직후 정부는 유가족보다 언론 브리핑을 먼저 했습니다. 신원확인 후에도 유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유가족 동의 없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관계부처 메신저 대화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체 신원확인과 유가족 통보를 누가 총괄했는지, 합동분향소 설치는 어느 기관이 결정했는지, 대통령실·국무조정실·행안부 상황실에서 유가족 대응에 관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왜 ‘브리핑 우선, 유가족 설명 후순위’라는 구조가 만들어졌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안이며, 국가기관의 결정과 책임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4. 정보보고서 삭제·112 기록 조작 — ‘개인 비위’로 끝낼 수 없는 중대 은폐 의혹
이미 법원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작성한 핼러윈 위험보고서 삭제를 “진실 은폐 시도”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또한 참사 직전의 ‘압사 위험’ 112 신고는 출동하지도 않았는데 “해산 조치 완료”로 허위 입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삭제·조작된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상급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어느 하나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대통령실·국무조정실 등 국가적 대응라인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책임을 축소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참사는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였고, 그 사실은 이미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알고도 하지 않았는지”. “누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누가 무엇을 은폐하고자 했는지”를 정확한 기관조사로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오늘 특조위에 요청합니다. 적극적인 기관조사를 해주십시오. 지휘라인을 성역 없이 조사해 주십시오. 법이 부여한 권한을 모두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길이며,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3. 조사요청서
조사요청서
위원회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관계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성역 없는 기관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합동감사 결과발표를 통해, 이태원 참사는 여러 기관의 대응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합동감사는 경찰·서울시·용산구 등 각 기관의 대응은 참사 이전 단계부터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실수가 아니라,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모두 참사의 원인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소방의 허위 상황보고 작성 및 유지 의혹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참사 당일 소방이 작성·유통한 상황보고가 실제 대응 시간·조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언과 자료가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보고 내용이 참사 이후 지금까지 내부 기록·대외 보고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대응 총괄체계 안에서 각 기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특히 보고·승인·지휘라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핵심 영역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방의 허위보고 의혹을 포함한 참사 당일 전반의 대응·보고·지휘 체계에 대한 특조위의 직접적이고 면밀한 기관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별·단계별 대응과정의 세부적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의 진실은 어느 한 기관의 기록이나 진술만으로는 밝힐 수 없습니다. 여러 기관의 대응과정이 서로 얽혀 있는 만큼, 특조위가 기관별로, 기관 간의 행위외 의사결정 흐름을 조밀하게 조사해야만 비로소 전체의 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유가족협의회는 특조위가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아래의 의문에 대한 철저한 기관조사를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유가협은 특조위의 적극적인 기관조사를 요청하며, 아래의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Ⅰ. 인파관리 인력 미배치 문제
-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에 따른 마약수사가 참사 전과 당일, 경찰 및 소방, 용산구청, 서울시 등의 핼러윈 인파 밀집 예방·대비 미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경찰이 인파 밀집 위험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를 단 한 명도 사전 배치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러나 기존 수사·국정조사는 다음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2. 확인된 사실관계
1) 경찰은 참사 전에 이미 “10만~20만 명 인파 폭증”을 수차례 인지함.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10월 4일·7일·26일에 “올해는 방역 해제 후 첫 핼러윈으로 10만~20만 명 인파 예상”,“작년 10만, 올해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수차례 상신. 김광호 서울청장은 참사 12일 전 화상회의에서 “불꽃축제 수준의 성황 예상, 촘촘한 대비 마련하라” 고 직접 지시. 그럼에도 경비과는 단 한 건의 인파관리 대책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음이 재판에서 증언됨(2023.8.21. 용산서 경비과 경찰 증언: “경비과가 한 일은 없다.”).
2) 경찰이 배치한 137명 중 “지속적인 인파관리 가능 인력은 사실상 0명”
137명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클럽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파가 많았고, 마약사범 찾는 데 집중했다.”
“인파 정리 지시는 일부 있었으나 작전 중심지는 사고 골목이 아닌 오른쪽.”
“밤 10:30 마약단속 회의 참석 위해 파출소로 집결, 10:44에야 현장 복귀.”
“이런 사고에서는 기동대 같은 고정 경력이 필요하다. 일반 경찰은 지속 근무 불가.”
➡ 결론: 참사 발생 전후 수 시간 동안 현장을 “지속적으로 통제·분산”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0명.
3)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배치 여력”이 있었음에도 투입하지 않음
➡ 이는 서울청 주장(“기동대 여력이 없었다”)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보여줌.
4) 과거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경찰은 기동대를 여러 차례 배치해 왔음
➡ “주최자 없는 행사라 기동대를 못 쓴다”는 김광호 전 청장·이임재 전 서장 등의 주장이 사실과 무관함이 드러남.
5) 재판에서의 핵심 진술: “마약수사 우선 구조”
➡ 경찰 지휘부가 마약 단속을 구조적으로 우선순위에 둔 결과, 인파관리는 사실상 방치됨.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왜 경찰은 인파관리보다 마약단속을 우선했는가?
➡ 정책적 기조(“마약과의 전쟁”)가 치안자원 배분에 우선 반영된 것인지 규명 필요
의문 ② 서울청은 왜 65~118개 부대까지 쓰면서도 이태원에는 0개를 배치했는가?
➡ 서울청이 “이태원은 경비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의문 ③ 기동대 요청·거부 논란의 실체
➡ 문서·무전·전화 기록 등 조사 필요
의문 ④ 왜 경비과는 공식 안전대책을 ‘0건’으로 남겼는가?
➡ 조직적 무대응인지, 외부적 압력인지 규명해야 함
의문 ⑤ 경찰 137명은 뭐하고 있었나?
➡ 137명의 근무일지, 무전기록, 근무 배치도 확인하여 실제 구조에 몇 시에 몇 명이 투입되었는지 확인 필요
4. 국정조사·특수본 수사에서 누락된 부분 재조사
→ 이는 “수사의 중대한 누락”이었는지까지 포함하여 평가 필요.
Ⅱ. 소방 지휘부 책임 전면적 조사
- 참사 당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및 “응급의료체계”가 실제로 작동하였는지를 중심으로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응급의료체계는 △대량 사상자 발생, △119 신고 폭증, △현장 영상·정보 단절, △지휘체계 혼선 등의 상황 속에서도 광역적 재난대응체계가 즉각 작동했는지 여부가 지금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 그러나 기존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에서는 이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누락되었음이 확인.
소방청–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용산소방서 전 지휘라인과 응급의료체계 (DMAT·보건소·응급의료센터)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가 필요
2. 확인된 사실관계
1) 현장의 눈이 되어야 할 영상·정보 전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음
➡ 즉,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급 기관이 파악하는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이는 초기 재난대응의 핵심 장애 요인이었음.
2) 현장 소방 인력의 장비·응급처치·제세동기 사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즉, 가장 기본적인 응급 처치·소생 장비가 현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조차
정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3) 응급의료체계(DMAT·보건소·재난거점병원)의 현장지휘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이는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최초 10분·30분’에 생사를 가르는 응급의료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
4) 기관 간 소통·협업 부재
➡ 즉, 다수 기관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통합지휘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새롭게 규명해야 할 핵심 구조적 원인임.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영상·정보 전달 체계는 왜 초기에 작동하지 않았는가?
의문 ② 소방 대응 인력이 어떤 장비를 사용했고 어떤 응급조치를 했는지 왜 파악되지 않는가?
의문 ③ DMAT, 서울·경기 응급의료센터,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떤 조치를 했는가?
의문 ④ ‘통합지휘체계’가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는가?
Ⅲ.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최상위 책임자로서의 인식·조치·상황대응 전면 조사 필요
1. 문제의식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최상위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대응·복구 전 과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총괄·조정·지휘·감독 책임을 부담. 그럼에도 기존 특수본 수사·국정조사·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전혀 규명되지 않음.
즉, 행안부 장관의 사전 대비→초동대응→상황관리→사후조정 모든 단계에서의 책임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특조위는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부작위 전반에 대한 독립적·입체적·구체적 조사를 실시해야 함.
2. 확인된 사실관계
1) 참사 직후 이상민 장관은 “경찰·소방 배치 문제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나 그 근거는 밝히지 않음
➡ 특조위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핵심 의문. 개인의 판단일 뿐인지 사전에 정부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내부 지침이 있었던 것인지 조사 필요.
2) 행안부는 참사 발생 전까지 ‘압사 위험’ 관련 경보·사전 안전대책을 단 한 건도 발령하지 않음
➡ 이 사전대응 공백이 왜 발생했는지 규명 필요.
3) 참사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지연 및 컨트롤타워 작동 실패 의혹
➡ 장관이 이 혼란을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 필요.
4) 참사 직전·직후의 상황보고, 유선보고, 문자보고 기록의 ‘전면 제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특조위의 조사 필요.
5) 행안부의 사후 대응에서조차 ‘책임 회피’ 중심의 보고가 반복됨
➡ 사후조정·신원관리·대응체계 일원화 등 장관의 책임성이 규명되지 않음.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이상민 장관은 참사 전 대규모 인파 보고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의문 ② 왜 ‘사고 예측 불가’라는 발언이 가능했는가?
의문 ③ 참사 직후, 장관은 언제 최초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의문 ④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재난대응체계(MCI·중수본)가 왜 즉각 가동되지 않았는가?
의문 ⑤ 행안부는 참사 이후 왜 ‘책임 축소·전가’ 중심의 보고를 반복했는가?
Ⅳ. 서울시 - 서울시의 사전 대비·지휘·재난관리 총괄책임 전면 조사
1. 문제의식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기관이며, 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보건소 등을 총괄·조정하는 지위에 있음.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서 서울시는 사전 대비, 인파위험 경보, 상황관리·대응조정, 사후 신원확인·유가족 대응 등 거의 모든 단계에서 공백을 보임.
2. 확인된 사실관계
1) 서울시가 ‘대규모 인파’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비 없음
➡ 서울시의 “사전 위험관리 부작위”는 구조적 원인.
2) 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119상황실) 지휘 작동 실패
➡ 이는 서울시의 광역 지휘·조정 기능 실패를 직접 입증.
3) 사망자 신원확인·가족대기소 운영 등 사후조치에서도 심각한 혼란
➡ 중앙-서울시 지휘조정 부재로 인한 2차 피해.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왜 2022년 이태원만 사전 안전대책이 ‘0건’이었는가?
의문 ②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대응지휘 부실과 서울시의 지휘·감독관계는 무엇인가?
의문 ③ 영상·정보전달체계 먹통을 서울시는 언제 인지했고, 왜 대응하지 않았는가?
의문 ④ 사망자 신원확인 혼란의 총괄 책임은 누구인가?
Ⅴ. 용산구청장 및 용산구청 지휘부 전면 조사
- “재난관리 능력 제로”: 참사 전·당일·사후 모두 실패한 기초지자체 책임 규명
1. 문제의식
용산구청은 법률상 이태원 참사의 1차 재난관리 책임기관.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4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재난의 예방·대응·수습 책임, 「지방자치법」 제14조: 광역 사무 제외, 모든 지역 안전사무는 기초지자체의 의무,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36조: 구청장은 재난우려 지역 지속관리·필요 조치 의무
그러나, 용산구청은 ‘사전 대비’도, ‘현장 대응’도, ‘재난조정’도, ‘사후 대응’도 모두 실패. 이는 개인의 과실을 넘어 지자체 재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구조적 실패이므로 특조위는 구청장 박희영·부구청장·국장·과장 등 지휘부 전원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
2. 확인된 사실관계
1) 법령상 용산구청이 인파 재난을 예방할 1차 책임기관임이 명확함
(1) 재난안전법
→ “지역 특색에 맞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대비할 의무”
(2023.8.28. 용산구청 주무관 법정 증언)
(2) 지방자치법 제14조
(3) 용산구 조례 제3조·제36조
➡ 법적·조례상 ‘인파관리 대책 수립’은 용산구청장의 의무였음이 명백.
2) 용산구청은 인파관리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전면 방기’
(1) 2019년 구의회 회의록에서 이미 “핼러윈 무질서·혼잡 문제”를 지적받고 “검토하겠다” 답변
→ 용산구는 핼러윈 위험을 이미 수년 전부터 인지.
(2) “핼러윈은 주최가 없어 조치 안 한다”는 용산구 입장 확인
→ 위험 인지 + 의무 회피 구조
(3) 2020·2021년 코로나 방역기에는 민관합동대책회의 열고, 경찰·소방과 협력, 인파 안전조치 포함
→ 용산구는 “능력이 없었다”가 아니라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음이 실증됨.
(4) 그러나 2022년에는 모든 사전대책이 ‘0’으로 돌아감
➡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의무 자체를 방기한 조직적 태만”
3) 2022년 핼러윈 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용산구청은 ‘쓰레기 이야기만’ 함
→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지휘체계로 대책 강구하라” 요구
또한 이태원역장은 “환기구 안전조치 필요하다” 수차례 요청, 용산구는 “담당이 아니다”만 반복 (2024.3.18. 이태원역장 법정 증언)
➡ 사전 경고·협조 요청을 모두 묵살한 것이 명백히 드러남.
4) 2022년 지구촌축제에는 150명 직원 + 92명 안전요원 배치, 반면 핼러윈에는 0명.
➡ 용산구는 “우리가 주최한 행사는 전원 배치, 시민이 모이는 축제는 무대책” 이라는 변명만 반복
5)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
(1) 조례에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 삭제
(2) 참사 당일
→ 즉, 재난 상황을 감지하고 시작할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없었다.
6) 사고 발생 후에도 40~60분 동안 ‘참사 자체를 몰랐다’는 초유의 사태
(1) 22:20 서울시가 “상황통제 필요” 메시지 전파
→ 당직실 미인지
(2) 22:29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전화로 “압사 언급”
→ 조치 없음. 당직사령 “기억나지 않는다”
(3) 22:53 행안부 연락을 받고서야 참사 인지
→ 현장과 직선거리 10분 내 기관이 “40분 뒤에야 알았다”
(4) 구청장 박희영은 22:51 상인회로부터 먼저 연락받음 →
그러나 당직실·부구청장·실무 라인에게 보고 안됨
➡ 재난조직 전체가 보고·전파 시스템 불능 상태
7) 재난문자 발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법령 위반)
➡ 이는 재난안전법·지자체 재난문자지침 위반에 해당.
8) 참사 후에도 지휘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지 않음
➡ 구청장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는 없음.
9) 구청장 측의 변론과 실제 사실의 괴리
➡ 따라서 “경광봉 활동”은 법적 의무의 본질이 아님.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2022년 핼러윈은 역대 최대 인파가 예견되었는데 왜 용산구는 사전 인파관리 대책을 ‘0건’으로 남겼는가?
의문 ② 왜 지구촌축제에는 150명 배치하면서 핼러윈에는 0명을 배치했는가?
의문 ③ 2019년 이후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왜 3년간 아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는가?
의문 ④ 왜 당직실(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발생 40~60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가?
→ 시스템 부재? 교육·인력 구조적 문제?
의문 ⑤ 구청장은 참사 인지 후 독자적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가?
→ 대피명령·출입통제·업소 소음 정지 등 전혀 실행 안됨
의문 ⑥ 재난문자를 왜 발송하지 않았는가?
→ 재난안전법·지자체 지침 위반 여부
의문 ⑦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제로 언제 설치됐고 무엇을 했는가?
→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제 지휘 여부를 규명해야 함
의문 ⑧ 핼러윈 축제를 “자발적 축제”라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부정한 기조가 조직 전체에 만연했는가?
용산구청은 △위험 예측 → 방치, △안전관리 계획 → 부존재, △상황실 운영 → 무지·부재, △초기인지 → 40~60분 지연, △재난문자 → 발송 거부, △지휘체계 → 작동 안함, △사후조치 → 혼란이라는 일련의 구조적 실패를 보였음. 이는 개인적 과실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붕괴이며 특조위는 용산구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함.
Ⅵ. 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가위기관리센터·행안부 상황실 전면 조사
- “국가적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실패”: 정보·보고·지시·통합조정 모두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원인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는 경찰·소방의 기초 대응 부재, 서울시·용산구의 지역 대응 실패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체계(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조정실–행안부 NDMS)가 재난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구조 전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특조위 진상규명의 핵심임.
2. 확인된 사실관계
<대통령실(용산 이전 포함): 치안·재난 대응 자원 재배분 영향>
1)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용산 지역은 ‘안전관리 특수구역’으로 변함
➡ 이 구조 때문에 기동대가 상시 대통령실 주변에 묶여 있었다는 점은 기동대 0명 배치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됨.
2) 국정조사에서도 대통령실 주변 ‘경력 집중’의 영향이 조사되지 않음
➡ 즉, 대통령실 경호·경비체계가 경찰 재난대응자원 배분을 왜곡했는지 규명 필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NCMS): 국가 최고위 위기관리 라인 미작동>
1) 최초 상황 인지가 “언제였는지”조차 정부가 제시하지 못함
2)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통합지휘·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 국가적 재난에서 최고 지휘라인이 완전히 부재.
3)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 경보(위기경보, 대응단계 격상)를 단 한 번도 발령하지 않음
➡ 재난을 재난으로 인지하지 않은 것과 동일.
4)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재난문자 발령”을 행안부에 요청하지 않음
➡ 국가적 재난경보 체계가 완전히 비작동.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조정의 중심기관 기능 붕괴>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 관련 조정, 부처 간 역할·자원 배분, 국가단위 대응점검을 수행. 그러나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음.
1) 참사 전 위험예측 조정 없음
2) 참사 당일 지휘문서·회의기록 없음
3) 참사 후에도 관계부처 조정회의는 늦게 열림
➡ 국가 최고위 조정기관이 “발생 전·중·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NDMS): 보고·전파·조정 모두 실패>
1) 최초 인지 시각 불명확
2) NDMS는 참사 발생 후 40분간 ‘상황인지 지연’
→ NDMS는 즉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하나 기록 없음.
3) NDMS는 중앙대책본부 가동을 건의하지 않음
4) NDMS는 재난문자 시스템 작동시키지 않음
<1조 원짜리 ‘재난안전통신망(PS-LTE)’이 작동하지 않음>
현장–119–112–서울시–국가 간 통신망 연동이 작동하지 않음. 동일망을 쓰는 PS-LTE가 존재했음에도 경찰·소방·서울시·행안부가 활용하지 못함. 영상·음성·데이터 단절
➡ 국가 단위 재난대응 체계 투자(1조 원 규모)가 사실상 무용지물.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대통령실 주변 경력 집중이 이태원 기동대 미배치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의문 ②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는 참사를 언제 최초 인지했는가? 보고–지시–조치 기록은 존재하는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와 조치를 했는가? 해당 지시와 조치가 적절했는가?
의문 ③ 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단 한 번도 재난경보(위기경보·중대본)를 발령하지 않았는가?
의문 ④ 국무조정실은 왜 부처 간 조정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는가?
의문 ⑤ NDMS는 왜 40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가? 보고체계는 어디에서 끊겼는가?
의문 ⑥ 재난문자를 국가 차원에서 발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의문 ⑦ PS-LTE 국가재난통신망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의문 ⑧ 대통령실–국무조정실–행안부–경찰청–서울시 사이에 ‘조정자 부재’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Ⅶ. 정보보고서 삭제 및 112 기록 조작 – 개인 비위인지, 조직적 은폐인지 규명 필요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에서는 참사 이전 위험을 경고한 핵심 정보보고서가 삭제되고, 참사 직전 압사를 경고한 112 신고 처리기록이 허위로 작성·수정된 사실이 이미 형사판결·감찰결과로 확정.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려는 조직적 시도였는지” 를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임.
2. 확인된 사실관계
1)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의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① 「가을축제 행사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위험요인 SRI」(2022.10.4.)
②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2022.10.7.)
③ 「할로윈, 경찰 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 우려」(2022.10.7.)
④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2022.10.26.)
등 4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
➡ 윗선 지시 여부는 아직 미규명
현재까지 형사판결은 “박성민 → 김진호 → 정보관” 라인의 형사책임만 인정. 그러나, 삭제 지시가 내려진 시점이 언론에 정보보고서 내용이 보도된 직후이고, “보안관리 강화” 등 상급기관의 기조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형사재판·탐사보도에서 제기되고 있음. 경찰청 정보국, 서울청장, 행안부 등 더 상위 단계에서 보고서 삭제 또는 ‘문서관리’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음.
2) 이태원파출소의 112 신고 처리기록 조작
(1) 112 신고 내용과 조작된 기록
→ 위치: 해밀톤호텔 왼편 골목, 실제 참사 발생 지점.
112 시스템상 사건처리 내역에는 이태원파출소 순찰차가 18:39 현장 도착, 20:11 ‘강력 해산조치’ 후 종결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실제 출동·해산조치는 없었고, 팀장이 허위로 “출동·해산” 내용 입력한 것으로 밝혀짐.
(2) 경찰청 특감 및 수사 의뢰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2022.12.2. “사고 전 112 신고 11건 중 일부는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거나,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상담한 것처럼 112 시스템에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특수본에 수사의뢰. 이후 검찰은 순찰1·2팀장(경감 A, 경위 B)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핵심 위험정보보고서(10.4·10.7·10.26 보고서)는 왜, 어떤 목적에서 삭제되었는가?
- 삭제가 개별 정보부장·정보과장의 판단인지, 아니면 서울청·경찰청·행안부 등 상위기관의 “은폐 기조”에 따른 조직적 행동인지?
- 삭제 시점이 “언론에 정보보고서 내용이 보도된 직후”라는 정황의 의미는 무엇인가?
- 삭제 지시의 목적이 “경찰 책임 축소·은폐”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조직적 맥락을 갖는지?
- 삭제 지시가 실제로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인파위험 인지? 대비 의무 위반?) 규명 필요.
의문 ② 보고서 삭제 지시는 어느 단계까지 보고·공유되었는가? (지시 라인의 상위 확장 여부)
- 박성민 → 김진호 → 정보관으로 확인된 1차 라인 외에 서울경찰청장·정보국·청장 비서실·행안부 등 상위 라인에 보고·공유는 있었는가?
- “보안관리 강화”라는 상급기관 기조가 삭제 지시의 배경인지?
-삭제 명령 직후 서울청·경찰청에서 이루어진 ‘문서 관리’ 관련 지침 또는 회의는 존재하는가?
- 누가, 언제, 어떤 형태로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기록·통화내역·회의록 존재 여부.
의문 ③ 정보보고서 삭제는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차원의 은폐였는가?
- 다수 정보보고서를 동일 시점에 일괄 삭제하도록 한 점이 ‘개별 공무원의 일회적 비위’인지,
또는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은폐 시도’인지?
- 삭제된 문건의 공통점(모두 인파위험·압사 가능성을 명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경찰조직 내 보고·삭제·보안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조적 조사 필요.
의문 ④ 참사 당일 112 ‘압사 위험’ 신고기록은 왜 허위로 작성되었는가?
- 실제 출동 없이 “출동·해산조치 완료”로 입력한 동기가 무엇인가?
- 이 기록 조작이 개인 팀장의 과실인가, 이태원파출소 내부의 관행인가, 서울청 차원의 책임회피 기류 때문인가 구조적 배경 규명 필요.
-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명확히 알리는 신고를 실제로는 동작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신고 입력·승인 과정에서 상급자의 개입 또는 보고가 있었는지.
의문 ⑤ 112 기록 조작은 어디까지 보고되었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조작된 기록이 용산경찰서 상황실, 서울청 112 상황관리팀,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어디까지 공유되었는지?
- 조작된 기록이 이후 국정조사 제출자료, 서울청 내부 보고, 언론 대응 등에 활용되었는데, 이태원파출소 외 경찰지휘부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 목적이 “실제 조치 미흡을 감추기 위한 축소 보고”인지, “경찰 전체 책임 축소”인지.
의문 ⑥ 112 기록 조작·정보보고 삭제 사이에 조직적 연계는 존재하는가?
- 112 기록 조작·정보보고 삭제 사이에 조직적 연계는 존재하는가?
- 두 사건이 동일 시기(참사 직후) 동일 기관(서울청–용산경찰서) 동일 목적(대응 실패 은폐)
의 연속 선상에 있는지 여부.
- 삭제·조작 모두가 “경찰 대응 실패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하급조직에 한정시키려는 조직적 흐름” 내지 “상급 보고 체계 내에서의 일종의 ‘묵시적 지시’” 에 해당하는지 조사 필요.
- 상급기관(서울청·경찰청·행안부 등)이 “은폐 또는 축소 기조”를 공유했는지 규명해야 함.
Ⅷ. 정보과의 유가족 사찰 및 문건 은폐 의혹 - 개인 비위인지, 조직적 은폐인지 규명 필요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정보조직이 ① 참사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② 이를 사후에 “사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은폐·회수를 시도했으며, ③ 동시에 핼러윈 위험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음.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 유가족의 권리행사를 사찰하려는 조직적 시도였는지를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임.
2. 확인된 사실관계
1) 경찰 정보조직이 ‘유가족 동향’을 포함한 51쪽 문건을 작성·보고한 사실
➡ 유가족 동향 수집이 정보활동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정보수집임이 수사기록에서 명시됨.
2)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은 해당 문건을 은폐·삭제하려 한 정황이 공식 확인됨
3) 특수본 압수물 ‘몰래 돌려달라’ 요구 — 은폐와 회수 시도
➡ 문서 은닉·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된 정황.
4) 박성민은 ‘사찰 논란 우려’로 행동했다고 스스로 진술
➡ 본인 스스로 유가족 동향 문건이 사찰로 비칠 수 있음을 인지.
5)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핼러윈 위험보고서 삭제 지시)와 구조적 연관
➡ 유가족 사찰 문건 은폐 시도와 핼러윈 위험보고서 삭제 지시가 동일한 조직문화·지시 구조에서 나온 것인지 규명 필요.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경찰 정보조직은 왜 ‘유가족 동향’을 수집했는가? (정보활동 규정 위반의 동기)
유가족의 병원 방문·반응 등 민감 정보를 왜 수집했는가? 실제 목적이 여론관리, 유가족 활동 감시, 책임 규명 방해, 조직 방어 무엇이었는지 규명 필요.
의문 ② 이 ‘유가족 사찰 문건’은 어디까지 공유되었는가? 용산서 → 서울청 → 경찰청 → 행안부 → 대통령실 보고 여부. 상위기관의 보고 요구가 있었는지. 문건의 전파·보관·재작성 여부
의문 ③ 유가족 사찰 문건을 삭제·은폐하려 한 지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박성민 개인 차원의 판단인지, 서울청 정보라인 전체 기조인지, 경찰청 또는 행안부 차원의 분위기인지. “사찰 논란 우려”라는 명목이 실제 은폐 의도였는지 조사 필요.
의문 ④ 특수본 압수물을 ‘몰래 돌려달라’고 요구한 행동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시 라인 규명) 박성민이 누구의 판단·보고를 근거로 회수를 요청했는가? 문건 삭제/회수 시도에 서울청장, 정보국장, 행안부 등 상위 라인이 개입했는가?
의문 ⑤ 유가족 사찰 문건의 존재가 참사 책임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유가족의 초기 활동·기자회견·진상규명 요구를 분석·관리·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해당 문건이 서울청 내부 보고 정부 대응 전략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의문 ⑥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수집 관행이 이번 참사에서도 재현된 것인가?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의 ‘유가족·시민단체 동향 파악’과 동일한 관행이 반복된 것인지. 정보경찰 개혁 미비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
IX. 참사 직후 유가족 대응(브리핑·신원확인·지원체계) 결정을 둘러싼 지휘라인 전면 조사 요청
1. 문제의식
이태원 참사 직후 국가의 첫 조치는 ① 신속한 사상자 신원 확인, ② 유가족에 대한 직접 통보, 브리핑
③ 피해자에 대한 의료·장례 지원 체계 구성이어야 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 유가족이 사망 사실을 제때 통보받지 못했고, 정부 브리핑이 유가족 설명보다 먼저 진행되었음. 합동분향소를 유가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했고, 시신 신원확인 책임기관이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함. 중앙정부와 서울시·용산구·경찰의 역할이 뒤섞여 누가 유가족 대응의 총괄 결정권자였는지 지금도 규명되지 않음 따라서 특조위가 참사 직후 유가족 대응의 의사결정 구조 전체를 규명해야 함.
2. 확인된 사실관계
1)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통보되어야 할 ‘신원확인’ 과정에서 지휘체계 부재
➡ 신원확인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드러난 사안.
2) 유가족 통보 체계가 작동하지 않음
➡ 유가족 통보 책임기관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3) 정부는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합동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설치
➡ 분향소 설치의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 조사 필요
4) 참사 직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 용어 금지 지시 정황
➡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어떤 표현 통제·대응 기조가 설정되었는지 조사 필요
5) “브리핑 우선 – 유가족 설명은 후순위” 구조가 형성
➡ 유가족보다 언론 대응을 우선한 의사결정 단위가 누구인지 조사 필요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참사 직후 신원확인·유가족 통보 체계를 누가 총괄하도록 결정했는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행안부 상황실? 경찰청 상황센터?
최초 지휘 메시지·상황보고 문건이 존재하는가?
의문 ② 유가족 명단 수집·확정의 책임기관은 누구였는가?
(서울시·용산구·경찰·행안부가 모두 “아니다”라고 말한 상황)
유가족 명단이 왜 수일간 정리되지 않았는지
어느 기관이 “집계 책임을 이탈했는지” 규명 필요
의문 ③ 합동분향소 설치는 어느 기관이 언제·어떤 절차로 결정했는가? 대통령실/행안부/서울시/용산구 중 결정 주체, 유가족 배제 이유, 회의록·결재라인 공개 필요
의문 ④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사고’ 용어 변경은 왜 결정되었는가? 어떤 부처가 제안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표현 변경이 책임 회피 목적이었는지 조사 필요
의문 ⑤ 언론 브리핑이 유가족 설명보다 우선되도록 누가 판단했는가? “브리핑 먼저” 기조를 결정한 단위, 유가족 의견 파악·설명은 왜 후순위로 밀렸는지, 명확한 프로토콜이 있었는지
의문 ⑥ 초기 정부 상황회의(대통령실·국무조정실·행안부)에서 유가족 대응 전략이 논의되었는지 여부, 회의록 존재 여부, 유가족 통보·신원확인 절차를 어떻게 정했는지,비공식 메신저 지시 여부 확인
의문 ⑦ 유가족 지원 조직(원스톱지원센터 등)은 왜 참사 직후 초기 단계에서 작동하지 않았는가?
X. 소방의 허위보고·위증 및 조직적 은폐 의혹
1. 문제의식
이태원참사 당시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각, 대응 1·2·3단계 발령 시간, 현장지휘 여부 등에 관한 공식 보고와 실제 기록(CCTV·무전녹취록·상황일지·구급기록)이 상당히 상충한다는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났음.
특히 소방청은 지난 3년 동안 동일한 허위 가동시각(“22:43 자동가동”)을 국회에 반복 보고하였으나, 실제 기록에서는 23:25 최초 언급, 그 전 1시간 30분간 ‘통제단 미가동 상태’가 확인. 이는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서 허위보고(형법 제156조), 허위공문서작성(제227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제228조), 직무유기(제122조) 등 중대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음. 더 나아가 소방청·서울소방본부·용산소방서 등 다수 기관이 국정조사·국감에서 동일한 허위보고를 반복했다는 점은 개별 공무원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
2. 확인된 사실관계
1)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의 허위보고 사실 공식 확인
2) 용산소방서 지휘권 행사 지연
3) 대응 2단계·3단계 발령 지연
4) 소방청·서울본부의 “국회·국조위 제출 자료”와 실제 기록 충돌
5) 다수 기관 간 상호 확인·정정 없이 동일한 허위 보고 반복
3. 특조위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 의문
의문 ① 허위보고·위증 여부
의문 ② 허위보고가 3개 단계(용산서–서울본부–소방청)에서 동일하게 등장한 이유
의문 ③ 지휘체계 붕괴·늑장 대응의 실제 원인
의문 ④ 지휘체계 붕괴·늑장 대응의 실제 원인
의문 ⑤ 소방청 지휘부(남화영 직무대행 등)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