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 추가 조사, 수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해야

2026-03-14

291ea71c7c304.png

오늘(3/13)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모두 끝났다. 결국, 마지막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사 당시 주요 기관들의 책임자였던 여러 증인들은 불성실한 답변과 거짓 진술을 계속하기도 했다. 참사 발생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조차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증인들도 다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의 주요 쟁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조위가 남은 조사기간 집중해야 할 진상규명 과제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나, 유가족들이 궁금해 한 점들이 속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문회에 답답함이 많이 남는다. 


지금까지 이태원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대통령실, 행안부, 서울시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비롯한 일부 책임자들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드러난 증언과 기록을 봤을 때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검찰의 수사와 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 기소가 이루어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서장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이다.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증거에 대한 조사 및 제출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맞는지 신뢰하기 어렵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의 행위와 참사에의 영향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청문회에서 수사 미비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추후 합동검경수사팀에 재수사 촉구 및 고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를 바로세우는 조치는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