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15)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에도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국가의 부재로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막말을 일삼은 공직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선처한 이번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는 김미나 창원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아니며, 재발을 방지할만한 어떠한 영향력도 의미도 없다.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적어도 재난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더 이상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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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15)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에도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국가의 부재로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막말을 일삼은 공직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선처한 이번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는 김미나 창원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아니며, 재발을 방지할만한 어떠한 영향력도 의미도 없다.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적어도 재난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더 이상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했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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