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3인 무죄 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2024-10-20

오늘(10/17)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유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졌다. 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이 서울경찰청 주요 책임자인 3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0.29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하여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 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하고도 예방과 대비, 대응의 책무를 방기·외면했고 그럼에도 이제껏 자신들의 책무를 부정해왔던 서울경찰청 주요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것에 강한 규탄의 의견을 표명한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우리는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우리는 다시 법정에서 그리고 법정 밖에서 이들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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