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 서울고등법원에 참사 책임자 관련 형사재판 연기 요청

2025-07-18


보 도 자 료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 서울고등법원에 

참사 책임자 관련 형사재판 연기 요청

혐의입증할 증거 확인 가능성 있는만큼 특조위 조사완료 시점까지

김광호, 이임재, 박희영 등 항소심 재판 연기 요청


어제(7/1)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이태원참사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 담당인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진상규명 없이 재판이 서둘러 진행되어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특조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연기를 요청한 건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항소심(2024노3336, 서울고법 형사13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항소심(2024노3397, 서울고법 형사13부),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2024노3084, 서울고법 형사9-1부) 등 이렇게 형사재판 3건입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대체로 부실한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무죄 판결이 났고,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도 엄정한 판결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은 지난 6월 17일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이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로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럴 경우 이를 형사재판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이들 재판의 핵심 쟁점이 현재 특조위가 조사 중인 제1호 진상규명 신청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 즉 ‘참사 이전 대비책 마련 단계와 사고 발생 당시 대응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조위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시점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중단하고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진상조사에 필요한 수사·공판 자료를 특조위의 협조요청대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규명에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