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은 특조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2026.3.26(목) 10:30
장소: 청와대 분수앞
10.29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은
특조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3월 12일과 13일 양일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특조위가 지난해 6월 17일 조사개시 결정을 한지 약 9개월 만에 참사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불러 당시 의혹과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했습니다. 속 시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잠시, 청문회 이틀 내내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시 주요 기관들의 책임자였던 여러 증인들은 불성실한 답변과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발생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조차 당시 각 기관들의 행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그렇게 판단할 것이냐고 묻는 특조위원들의 질문에 뻔뻔하게 그렇다고 답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에 유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장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문회의 의미를 찾는다면 이태원 참사의 주요 쟁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조위가 남은 조사기간 집중해야 할 진상규명 과제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들의 입을 통해, 그동안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수사결과 관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청와대와 검경합동수사팀에 추가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경합동수사팀이 수사해야 할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경찰에 대해서도 왜 112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는지, 경비기동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이태원파출소, 용산서, 서울청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김광호 청장이 당시 서울청 안보부장에게 경비기동대 배치요청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 현장에 파견된 형사들이 인파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김광호 전 서울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상황에서 해당 추가 수사는 이들의 책임을 묻는 데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특조위 청문회에서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일 22시 48분 압사사고를 인지하고도 43분이 지나서야 이상민 전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그 사이 재난상황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참사 다음 날인 오전 9시까지는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못했는데 이러는 사이 구조 인력 및 자원의 배치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연상태가 참사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용산구청 당직실 인원들이 구청장 지시로 전단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발생 직후로 촌각을 다투고 있는 22시 50분경 이를 당시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 단장(정재관)에게 전단지 제거 결과를 사진으로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당직실의 참사 당일 상황의 전파와 이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이를 외면한 해당 구역 관할 지자체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당시 박희영 구청장을 포함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무엇을 해야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넷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용산소방서 관계자들의 구조 실패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최성범 전 소장, 이봉학 전 팀장의 현장 상황에 대한 오판, 이에 따른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 지휘, 응급 의료소 미설치와 의료지휘의 혼선,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실패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잘못된 정보 전파와 부작위로 허비되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수사와 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재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일 이태원역 무정차를 조기 시행했더라면 참사를 막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송 전 역장은 경찰의 무정차 요청이 있었고 CCTV를 통해 역 밖의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정차 요청과 검토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던 이유, 실제 역내 질서유지를 위해 무정차 요청에 응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호소합니다. 청문회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과 추가된 의혹들을 검경합수팀이 철저히 수사하는지 엄정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애끓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상규명이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2026. 3. 2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은 특조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2026.3.26(목) 10:30
장소: 청와대 분수앞
10.29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은
특조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3월 12일과 13일 양일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특조위가 지난해 6월 17일 조사개시 결정을 한지 약 9개월 만에 참사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불러 당시 의혹과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했습니다. 속 시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잠시, 청문회 이틀 내내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시 주요 기관들의 책임자였던 여러 증인들은 불성실한 답변과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발생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조차 당시 각 기관들의 행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그렇게 판단할 것이냐고 묻는 특조위원들의 질문에 뻔뻔하게 그렇다고 답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에 유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장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문회의 의미를 찾는다면 이태원 참사의 주요 쟁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조위가 남은 조사기간 집중해야 할 진상규명 과제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들의 입을 통해, 그동안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수사결과 관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던 이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청와대와 검경합동수사팀에 추가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경합동수사팀이 수사해야 할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경찰에 대해서도 왜 112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는지, 경비기동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이태원파출소, 용산서, 서울청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김광호 청장이 당시 서울청 안보부장에게 경비기동대 배치요청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 현장에 파견된 형사들이 인파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김광호 전 서울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이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상황에서 해당 추가 수사는 이들의 책임을 묻는 데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특조위 청문회에서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일 22시 48분 압사사고를 인지하고도 43분이 지나서야 이상민 전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그 사이 재난상황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참사 다음 날인 오전 9시까지는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못했는데 이러는 사이 구조 인력 및 자원의 배치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연상태가 참사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용산구청 당직실 인원들이 구청장 지시로 전단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발생 직후로 촌각을 다투고 있는 22시 50분경 이를 당시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 단장(정재관)에게 전단지 제거 결과를 사진으로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당직실의 참사 당일 상황의 전파와 이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이를 외면한 해당 구역 관할 지자체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당시 박희영 구청장을 포함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무엇을 해야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넷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용산소방서 관계자들의 구조 실패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최성범 전 소장, 이봉학 전 팀장의 현장 상황에 대한 오판, 이에 따른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 지휘, 응급 의료소 미설치와 의료지휘의 혼선,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실패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잘못된 정보 전파와 부작위로 허비되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수사와 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재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일 이태원역 무정차를 조기 시행했더라면 참사를 막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송 전 역장은 경찰의 무정차 요청이 있었고 CCTV를 통해 역 밖의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정차 요청과 검토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던 이유, 실제 역내 질서유지를 위해 무정차 요청에 응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호소합니다. 청문회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과 추가된 의혹들을 검경합수팀이 철저히 수사하는지 엄정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애끓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상규명이 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2026. 3. 2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