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경찰청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실형 선고 당연한 결과

2025-07-18


서울경찰청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실형 선고 당연한 결과

인파 밀집 예측하고도 대책 세우지 않은 

경찰의 책임 다시 한 번 인정


1. 오늘(7/9)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홍다선)은 서울경찰청 내 ‘핼로윈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는 아니지만 경찰이 인파밀집을 예측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도리어 참사와 관련된 정보를 파기하고 은폐·축소하기 급급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형사책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사례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2. 특히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 박성민의 무죄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박성민의 지시가 사고 발생 우려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보고서의 폐기를 의미하고, 이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관련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사실관계 은폐하고자 증거를 은닉해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고 수습과정에 관여해 사실관계를 축소, 왜곡 시도하는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참사의 진상규명은 일부 공직자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부디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경찰이 은폐하려고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