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이제라도 ‘윗선’ 참사 책임자 엄정히 수사해야
검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발족에 부쳐 이태원참사 특조위와의 소통체계 마련으로 진상 및 책임자 규명 완수해야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의 고통 멈춰야 |
1. 오늘(7/3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발족했다. 이는 지난 7월 16일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초청한 경청행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검경 합동수사팀이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미흡하다고 여겨온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데에 환영한다.
2. 합동수사팀은 진상규명을 철처히 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진만큼 경찰청 특수본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펼쳐야 마땅하다.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을 설치하고 수사를 펼친 바 있다. 당시 특수본은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책임자인 서울특별시와 오세훈 시장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또한 상급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재난예방⋅대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예방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 그럼에도 특수본은 이들 기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처럼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
3. 합동수사팀을 이룬 경찰과 검찰 모두 지난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 과정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분통을 샀었다. 경찰청 특수본은 경찰 윗선에 대한 수사에 한계를 보여왔고, 참사의 원인을 ‘군중유체화’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이태원 골목에 밀집했던 사람들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몰염치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역시 검찰에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결론을 미루며 시간을 끈 바 있다. 이번 합동수사팀을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고 하지만, 참사 당일 밤 희생자들을 애타게 찾는 유가족들을 물리고 법의학자들이 아닌 검사들을 동원해 검시를 한 게 바로 대검찰청이었다. 전 정권에서 무엇을 감추려고 했고 어떤 목적으로 참사를 몰아간 것인지 검경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4. 무엇보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활동은 특조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진상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규명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기구로서 이태원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합동수사팀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 강제수사권 미비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긴밀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5.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23건, 21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상당수 재판이 1심까지 마무리 된 상황으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참사에 책임있는 자들 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에 특조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수 있는 증거나 자료, 증언 등을 고려해 유가족들은 2심 재판들을 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인파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보다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자료를 조작토록 시킨 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6. 이번 합동수사팀의 수사로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에 탄력이 붙어 전 정권에서 감추려 했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사 책임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악성 댓글과 혐오적 표현들이 온라인 상에 계속 남아 있고 여전히 재생산되는 상황을 바로잡고 다시는 참사의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오로지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거리에서,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끝.
이제라도 ‘윗선’ 참사 책임자 엄정히 수사해야
검경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발족에 부쳐
이태원참사 특조위와의 소통체계 마련으로 진상 및 책임자 규명 완수해야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의 고통 멈춰야
1. 오늘(7/3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발족했다. 이는 지난 7월 16일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초청한 경청행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검경 합동수사팀이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미흡하다고 여겨온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데에 환영한다.
2. 합동수사팀은 진상규명을 철처히 하겠다는 취지로 꾸려진만큼 경찰청 특수본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펼쳐야 마땅하다.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을 설치하고 수사를 펼친 바 있다. 당시 특수본은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대한 총괄적·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책임자인 서울특별시와 오세훈 시장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또한 상급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재난예방⋅대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예방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 그럼에도 특수본은 이들 기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처럼 특수본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
3. 합동수사팀을 이룬 경찰과 검찰 모두 지난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 과정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분통을 샀었다. 경찰청 특수본은 경찰 윗선에 대한 수사에 한계를 보여왔고, 참사의 원인을 ‘군중유체화’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이태원 골목에 밀집했던 사람들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몰염치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역시 검찰에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결론을 미루며 시간을 끈 바 있다. 이번 합동수사팀을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한다고 하지만, 참사 당일 밤 희생자들을 애타게 찾는 유가족들을 물리고 법의학자들이 아닌 검사들을 동원해 검시를 한 게 바로 대검찰청이었다. 전 정권에서 무엇을 감추려고 했고 어떤 목적으로 참사를 몰아간 것인지 검경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4. 무엇보다 합동수사팀의 수사 활동은 특조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진상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 규명의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기구로서 이태원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합동수사팀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 강제수사권 미비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측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긴밀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5.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23건, 21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상당수 재판이 1심까지 마무리 된 상황으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참사에 책임있는 자들 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에 특조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수 있는 증거나 자료, 증언 등을 고려해 유가족들은 2심 재판들을 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인파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보다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자료를 조작토록 시킨 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6. 이번 합동수사팀의 수사로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에 탄력이 붙어 전 정권에서 감추려 했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고 참사 책임자들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악성 댓글과 혐오적 표현들이 온라인 상에 계속 남아 있고 여전히 재생산되는 상황을 바로잡고 다시는 참사의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오로지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거리에서, 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