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현장 도착시간 조작,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 유죄 선고 당연한 결과

2025-08-20

[논평] 현장 도착시간  조작.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 유죄 선고 당연한 결과

참사의 진실 은폐 위한 기록조작의 중대성 및 위법성 인정


오늘(8/20)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응급책임자로서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병원 선정 등 의료 대응을 총괄 지휘할 책임이 있던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공문서에 참사 이후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지만,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참사의 책임자들은 오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했으며, 이를 위해 서슴없이 공문서를 조작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엄중한 참사에 관련된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와 관련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은폐하려고 했던 진실과 책임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