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자회견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회 되어야
1. 오늘 2025. 9. 10.(수) 오후 1시 5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가해’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발언을 근거로 인격권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인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11일과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며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모욕한 바 있습니다. “시체팔이족속들!!!”, “나라구한영웅이니?”,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제2의_세월호냐”와 같은 표현들을 볼 때, 피고의 게시글들은 모두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원고들을 정확히 특정하여 원고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김미나를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검찰은 김미나의원을 239명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모욕성 발언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형을 확정하면서도 2년 후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각계에서 김미나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창원시의회는 30일 참석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가결했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023년 2월 22일이 되어서야 김미나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4. 참사 직후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유가족들을 특정하여 조롱하고 모욕한 김미나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2차 가해’였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상실과 트라우마 그 자체로도 감당하기 벅찬 나날을 이어갔는데, 그에 사회적 낙인과 혐오 발언까지 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또 다시 짓밟는 행위입니다.
5. 유가족들은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반복되는 왜곡과 비난, 그리고 무분별한 혐오와 2차 가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보다 사회적 공격에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6. 이번 소송과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막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 사회 전체가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7.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들이 겪어온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재난참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더 이상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사회 전반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자회견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회 되어야
1. 오늘 2025. 9. 10.(수) 오후 1시 5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가해’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발언을 근거로 인격권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인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11일과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며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모욕한 바 있습니다. “시체팔이족속들!!!”, “나라구한영웅이니?”,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팔아_장사한단소리_나온다.”, “제2의_세월호냐”와 같은 표현들을 볼 때, 피고의 게시글들은 모두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원고들을 정확히 특정하여 원고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김미나를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검찰은 김미나의원을 239명의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모욕성 발언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형을 확정하면서도 2년 후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각계에서 김미나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창원시의회는 30일 참석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가결했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023년 2월 22일이 되어서야 김미나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4. 참사 직후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유가족들을 특정하여 조롱하고 모욕한 김미나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선 명백한 ‘2차 가해’였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상실과 트라우마 그 자체로도 감당하기 벅찬 나날을 이어갔는데, 그에 사회적 낙인과 혐오 발언까지 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또 다시 짓밟는 행위입니다.
5. 유가족들은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반복되는 왜곡과 비난, 그리고 무분별한 혐오와 2차 가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보다 사회적 공격에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6. 이번 소송과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막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 사회 전체가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7.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들이 겪어온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재난참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더 이상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가 사회 전반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