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온라인 게시글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이 김미나 의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 고소를 한 것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과거 온라인 게시물에서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유죄(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당시 법원은 김미나의 ‘반성’ 진술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민주당을 비판하며 이태원참사를 조롱하는 또 다른 게시물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게시물이 ‘유가족을 특정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김 의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해당 게시물을 ‘유가족 비하’라고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특정 기자 한 명과 언론사 한 곳을 정확히 표적 삼아 형사 고소와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형사 처벌에서 벗어났을 뿐, 내용 자체는 10.29 이태원참사를 조롱하고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재난참사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그들을 지지해 온 시민·정당을 향한 혐오표현이 법률상 모욕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참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지지해 온 시민사회·정당을 향한 이러한 비하적 표현은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명백한 사회적·윤리적 문제이며, 반복되는 2차 가해의 전형이다.
유가족은 참사 이후 언론과 함께 사실을 기록하고, 진실이 잊히지 않도록 모든 힘을 쏟아 왔다. 유가족에게 언론 보도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왜곡과 망각 속에서도 기억과 애도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통로였다. 그런데 김 의원이 특정 기자와 언론사를 겨냥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유가족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공익 보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다.
더욱이 김 의원은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곧바로 언론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본래 유가족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몫을 언론에 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책임을 성찰하고 바로잡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사회와 언론에 전가하며 표적 소송을 이어가는 이러한 태도는 반성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의 전형이자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문제적 태도다. 게다가 정치인의 발언과 행적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위축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지 못하고 결국 재난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과정도 어려워진다.
김미나 의원은 더 이상의 뻔뻔스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재난참사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이러한 2차 가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끝.
최근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온라인 게시글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이 김미나 의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 고소를 한 것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과거 온라인 게시물에서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유죄(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당시 법원은 김미나의 ‘반성’ 진술을 양형에 참작하였다. 민주당을 비판하며 이태원참사를 조롱하는 또 다른 게시물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게시물이 ‘유가족을 특정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김 의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해당 게시물을 ‘유가족 비하’라고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특정 기자 한 명과 언론사 한 곳을 정확히 표적 삼아 형사 고소와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형사 처벌에서 벗어났을 뿐, 내용 자체는 10.29 이태원참사를 조롱하고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재난참사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그들을 지지해 온 시민·정당을 향한 혐오표현이 법률상 모욕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참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지지해 온 시민사회·정당을 향한 이러한 비하적 표현은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명백한 사회적·윤리적 문제이며, 반복되는 2차 가해의 전형이다.
유가족은 참사 이후 언론과 함께 사실을 기록하고, 진실이 잊히지 않도록 모든 힘을 쏟아 왔다. 유가족에게 언론 보도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왜곡과 망각 속에서도 기억과 애도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통로였다. 그런데 김 의원이 특정 기자와 언론사를 겨냥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유가족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공익 보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다.
더욱이 김 의원은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곧바로 언론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본래 유가족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몫을 언론에 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책임을 성찰하고 바로잡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사회와 언론에 전가하며 표적 소송을 이어가는 이러한 태도는 반성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의 전형이자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문제적 태도다. 게다가 정치인의 발언과 행적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위축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지 못하고 결국 재난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과정도 어려워진다.
김미나 의원은 더 이상의 뻔뻔스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재난참사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이러한 2차 가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며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