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9/30)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인혁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상황3팀장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각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용원 전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서무, 정현우 전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10.29 이태원참사 2주기를 앞두고 참사 발생과 관련한 일선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이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한발짝 나아갔다는 데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바랬던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아쉬움이 남는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4ZiCoFmL4nY0TS22RfNXRxKTLanzOj5x_Czml0881M/edit?tab=t.0#heading=h.s399giieaa7z
오늘(9/30)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인혁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 상황3팀장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각과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용원 전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서무, 정현우 전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10.29 이태원참사 2주기를 앞두고 참사 발생과 관련한 일선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이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한발짝 나아갔다는 데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바랬던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아쉬움이 남는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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