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용산경찰서장 및 용산구청장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2024-10-17


오늘(9/30) 서울서부지방법원(제11형사부 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이 2022. 10. 29.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장 박희영, 부구청장 유승재,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선고했다. 납득할 수 없다.


오늘 법원은 안전사회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저버렸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파렴치하고 무도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정부와 사법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끝까지 법원을 믿고 엄중한 처벌을 하길 간곡히 바라던 유가족의 믿음과 한 가닥의 희망마저 저버렸다. 10.29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희생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다. 항소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그리고 법정 밖에서 이들의 죄책을 끝까지 밝혀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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