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압사위험 신고에도 왜 대응하지 않았나

무슨 일이 있었나 


시민은 감지했던 압사 위험
경찰과 구청은 파악하지도 대응하지도 않아 


10월 29일 18시 34분부터 22시 11분까지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되었습니다. 11건의 신고 중 ‘코드0’(최단시간 내 출동), ‘코드1’(우선 출동)로 분류된 신고는 8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로 이어지지 않은 채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중점상황판에는 “핼러윈 축제에 대해 주의 요망”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압사’ 신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신고는 상황팀장에게 통보하고 전체 근무자에게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상황관리를 위해 112상황실장을 핼러윈 축제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21시경 이태원역 부근은 차도까지 인파가 넘쳐 왕복 5차선 도로 중 1차선만 차량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이태원역장은 사고를 우려해 112상황실장에게 인파를 끊어서 역 안으로 진입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인파를 차도에서 인도로 올리라는 지시만 했습니다.


전단지 제거에만 협력한 경찰과 구청


참사 직후 22시 27분 서울시에서 용산구청 당직실로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도 22시 29분에 당직실로 압사 위험을 전달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압사'라는 단어에 용산구청 당직자가 '이태원 해밀턴' 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은 당직실의 최초 접수 시간이 22시 53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직실의 전화가 울리던 그 시각, 당직자 2명은 삼각지역 근처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떼고 있었습니다. 집회 이후 남겨진 전단지와 손팻말 등을 제거해달라는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장 비서실장이 재차 요청하면서 당직자 는 21시 10분부터 22시 40분까지 전단지를 제거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범죄와 불법 단속이 우선인 대책, 
위험 징후를 간과하게 했다


11건의 112신고 중 ‘압사’라는 표현이 6건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사람이 떠밀려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등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방통행이나 인원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무시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이 23시 30분에서야 대응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22시 59분 “실제 사고가 났다, 경찰이 더 필요하다”는 핫라인 전화를 받고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않았던 탓에 실제 위험 징후가 드러나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인파가 밀집하는 시간대를 특정하여 주요 클럽 주변으로 ‘가시적 형사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참사 인근 지역에서 경찰이 위치해야 하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파 밀집 상황에 대한 인지와 상황공유를 비롯해 전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용산구청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기관도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 못했습니다.


조사합시다


112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도
왜 대처하지 못했나요?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핼러윈 데이 주말 이태원파출소 112신고 건수는 10월 평균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데, 특히 토요일에 급증하고 20시~03시에 일일신고 건수의 76%가 몰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용산경찰서의 계획을 토대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도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112신고 접수와 상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고, 재난·재해 신고에 대한 접수와 상황관리 매뉴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점상황판의 ‘핼러윈 축제에 대해 주의’와 관련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공유한 주의사항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112신고 접수·지령,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와 서울경찰청 소관 안전관리·재난상황, 위기상황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와 지구대·파출소 상황업무의 기획·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이태원파출소의 부실한 대응은 그날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였을까요? 지방경찰청-경찰서-파출소로 이어지는 112시스템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엇을 했나요?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신고에 대한 조치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입력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현장조치가 있었는지, 112신고의 종결처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10월 29일에 배치 예정되었던 137명의 경찰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던 시간에 현장에 있던 경찰이 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감지했다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